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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소송, 법원 서류부터 판결까지 궁금증 완전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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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0, 2026
채권추심소송, 법원 서류부터 판결까지 궁금증 완전해결
Contents
채권추심소송,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법원 제출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는 법 채권압류·추심명령, 지급명령 차이점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소송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 Top 5 판결 이후, 채권 회수 실전 가이드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Q.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Q. 채권의 소멸시효는 무엇이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Q. 채권추심소송에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Q.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1. 채권추심소송,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2. 법원 제출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는 법

  3. 채권압류·추심명령, 지급명령 차이점 이해하기

  4. 소송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 Top 5

  5. 판결 이후, 채권 회수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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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여금 반환이나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 물품 대금, 용역 대가 등이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대응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소송은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지급 의무를 확인받고 회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추심소송 진행 과정과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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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소송,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채권추심소송을 고려하는 중요한 시점은 채무자의 변제 의지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될 때입니다. 단순히 며칠, 몇 주 변제가 늦어지는 상황보다는, 채무자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한 약속만 반복하는 경우, 혹은 아예 변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사전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을 통해 발송 사실과 내용이 증명되므로 향후 소송에서 채권자의 변제 독촉 노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 변제 기한, 그리고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쳤음에도 채무자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소송을 개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커지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TIP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채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대여금 등)은 10년,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5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숙박료, 음식료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는 법

채권추심소송의 첫걸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서류로, 재판의 기초가 되기에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판결의 결론을 요약하는 부분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와 같이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 약속은 어떠했으며,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소송은 유리하게 전개되며, 재판 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는 채권 회수의 시작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

주요 내용 및 준비 팁

소장 (Complaint)

원고·피고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법률 요건에 맞춰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계약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금융거래내역서

실제 금전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메시지

채무 변제를 독촉한 사실과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내용(문자, 카톡, 녹취록 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지급명령 차이점 이해하기

채권추심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로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 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간이 독촉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의 일종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3자(은행, 회사 등)에 대해 가지는 채권(예금, 급여 등)을 채권자가 대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보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실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급명령 vs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핵심 비교

  • 지급명령: 소송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독촉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예금, 급여 등)을 직접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 활용 순서: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 Top 5

채권추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명확성, 재판부의 사정, 상대방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경우 3~6개월 내에 종결될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거나 상대방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2.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있다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 변론기일 출석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챙겨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해주는데, 통상적으로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어떻게 하죠?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켜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로,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5. 판결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은 국가가 채권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일 뿐,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섹션에서 다룰 '판결 이후 채권 회수'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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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채권 회수 실전 가이드

길고 힘든 소송 끝에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채권 회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순순히 돈을 갚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첫 단계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명시절차로도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면,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실행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직접 지급받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가전제품, 귀중품 등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현금화합니다.

주의사항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한 경고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라는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하거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변제 의지가 전혀 없다면 결국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Q.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개별적인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권리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채권의 소멸시효는 무엇이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채권추심소송에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A. 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되는 '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별도의 착수금과 보수가 발생하며, 이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송달이나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가 국내 사건보다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어, 초기부터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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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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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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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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