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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소송과 내용증명·지급명령, 무엇이 다를까?

채권추심소송, 내용증명효력, 지급명령절차, 채권회수방법, 민사소송대응, 채권추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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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8, 2026
채권추심소송과 내용증명·지급명령,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채권추심소송과 사전 절차의 차이점은? 상황별로 선택하는 추심 방법 소송 없이 돈 돌려받는 실전 전략 소송 진행 시 주의할 위험 요소 핵심 포인트법률 조력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은? 자주 묻는 질문 (FAQ)Q. 내용증명만 보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Q.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Q. 채권추심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Q.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1. 채권추심소송과 사전 절차의 차이점은?

  2. 상황별로 선택하는 추심 방법

  3. 소송 없이 돈 돌려받는 실전 전략

  4. 소송 진행 시 주의할 위험 요소

  5.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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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거래나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약속된 기한에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채권·채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해 내용증명, 지급명령, 채권추심소송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며,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서면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추심소송은 분쟁이 지속될 경우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절차의 목적과 적용 방법을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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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소송과 사전 절차의 차이점은?

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되는데, 크게 ‘사전 절차’와 본격적인 ‘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둘의 개념을 혼동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곤 합니다.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독촉 절차입니다. 반면, 채권추심소송은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다투어 판결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 짓는 강력하고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각 절차의 목적과 법적 효력이 명확히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채무자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채무 이행을 촉구하며,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 서류만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채권추심소송은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변론 기일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각 절차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증명

지급명령

채권추심소송

목적

채무 이행 촉구, 증거 확보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 권한 확보

법적 효력

직접적 강제력 없음

확정 시 판결과 동일 효력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소요 기간

1~2일 (발송 기준)

1~2개월

6개월 이상

특징

심리적 압박, 소멸시효 중단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

변론 기일, 증거 제출 필요

상황별로 선택하는 추심 방법

채권 회수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동일한 해결책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채권추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명백히 채무를 부인하고 연락조차 피하는 상황에서 내용증명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실익 없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방법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고 싶을 때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 6개월간 시효 완성을 미룰 수 있어 소송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거나,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 좋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적합합니다.

채권추심소송이 불가피한 상황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서류 송달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정식 채권추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TIP

채권추심 절차를 시작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고려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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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돈 돌려받는 실전 전략

많은 분이 채권추심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소송 전 단계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핵심은 ‘명확한 증거’와 ‘전략적 압박’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독촉보다는, 법적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채무자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한 자영업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발주처는 공사 하자를 트집 잡으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는 곧바로 공사 계약서, 작업 사진, 자재 구매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미지급 대금의 액수와 지급 기한, 그리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즉시 채권추심소송 및 가압류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된 구체적이고 단호한 내용의 문서를 받은 발주처는 소송으로 인한 사업적 손실을 우려하여 결국 협상에 응했고, 분할 상환 방식으로 미지급 대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송 전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단계

핵심 활동

확인 사항

1. 증거 확보

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대화기록 수집

법적 효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가?

2. 내용증명

채무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구

발송 사실과 내용이 증명되는가?

3. 채무자 상태 파악

재산 상태, 변제 의사 확인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가?

4. 협상 및 합의

변제 계획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합의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가?

소송 진행 시 주의할 위험 요소

채권추심소송을 결심했다면, 승소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재판은 단순히 ‘돈을 빌려줬으니 당연히 이길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임해서는 안 되는 냉정한 과정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소송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입증 책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소멸시효의 함정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5년, 식대나 숙박비 등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의 무게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증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실,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간접적인 증거라도 수집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명백한 사실이라도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멸시효 완성: 권리가 있어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불충분: 명백하게 받아야 할 돈이라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 실익 없는 승소: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은?

채권추심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수록 절차는 복잡해지고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아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사실 자체를 부인할 때
단순히 변제를 미루는 것을 넘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등 채무의 존재 자체에 대해 다툼이 시작되었다면 이는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보유한 증거의 효력을 법정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리적 지식과 소송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지 못하면 채권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혹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을 때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혼자서 모든 부담을 안고 가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성격, 증거의 유무, 채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TIP

법률 상담을 준비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자료(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준비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판단과 해결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용증명만 보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직접 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거나, 향후 소송에서 채무 이행을 독촉했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Q.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채권추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채권추심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명확성, 재판부의 사정, 상대방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툼 없이 자백하는 경우 3~4개월 내에 끝날 수도 있지만, 쟁점이 복잡하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Q.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예금 및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여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법률적인 주장을 하며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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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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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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