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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공무집행방해죄,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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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7, 2026
천안 공무집행방해죄,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Contents
공무집행방해죄, 억울한 고소가 빈번한 이유핵심 포인트억울함을 증명할 증거와 준비물은?경찰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는 법천안 변호사 상담, 어떻게 활용할까?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속 실천법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Q.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조사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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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늦은 밤, 이웃 간의 소음 문제로 시작된 작은 다툼이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중재하려던 당신의 행동이 오해를 사, 순식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실제로 천안 지역에서도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순간적인 감정 대립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죄는 공권력의 원활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지만, 그 성립 요건이 생각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어 일반 시민이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취한 행동 하나가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천안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을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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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억울한 고소가 빈번한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 조문 자체는 명료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직무 집행의 적법성',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둘러싸고 복잡한 법리적 다툼이 발생합니다. 특히 천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몇 가지 특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현장의 혼란 속에서 발생하는 오해가 큰 원인입니다. 주취자 관련 신고, 가정폭력, 교통사고 처리 등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상황을 설명하거나 제지하려는 행동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행위나, 큰 소리로 항의하는 것만으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억울함을 표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평가를 달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낮은 인식도 한몫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깨를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심지어 공무원의 바로 앞에서 위협적인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나 위협적인 언행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알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천안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억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 상황적 오해: 긴급한 현장에서의 행동이 방해 행위로 오인되는 경우

  • 폭행·협박의 넓은 해석: 직접적인 구타가 아니더라도 밀치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법리적 이해 부족: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법적 판단 기준의 차이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와 준비물은?

천안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고의가 없었음'과 '자신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기억이 생생할 때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TV는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주차장, 건물 입구 등에 설치된 모든 CCTV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영상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거나 법률 조력을 통해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목격자의 진술은 CCTV가 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인, 행인, 가게 주인 등 제3자의 증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격자를 찾았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들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직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되거나 중요한细节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 자신의 행동과 그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거 종류

확보 방법

중요 포인트

현장 CCTV 영상

경찰에 요청, 정보공개청구, 주변 상가 협조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목격자 진술

현장에서 연락처 확보 후 사실확인서 요청

제3자의 시각으로 주장의 신빙성 강화

본인 작성 경위서

사건 직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일관된 진술 유지 및 기억의 왜곡 방지

기타 자료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사건의 맥락을 보충하는 모든 관련 자료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는 법

생애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때의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섣부른 자백이나 추측성 진술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와 같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조급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조서에 기록되면 혐의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답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묵비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조사를 잠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은 진술 내용을 정리한 조서를 보여주며 열람 및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은 없는지 글자 하나하나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고, 수정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서명해야 합니다.

TIP

경찰 조사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 ]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기

  • [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여 대답하지 않기

  • [ ]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절대 금물

  •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관에게 명확히 고지하기

  • [ ] 조서 열람 시, 본인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 요청하기

천안 변호사 상담, 어떻게 활용할까?

억울하게 천안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대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호사와의 상담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억울합니다"라고 호소하기보다,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밀도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증거 자료(CCTV 영상 목록, 목격자 정보, 직접 작성한 경위서 등)를 정리하여 상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 사건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신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와의 상담 및 협력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힘든 수사 과정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상담 시 확인사항

사건 경위서 상세히 작성

사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쟁점 파악

확보 가능한 증거자료 목록 정리

향후 예상되는 수사 및 재판 절차

수사기관의 주장 내용 요약

무혐의 주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궁금한 법적 질문 목록화

변호사와의 소통 방식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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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속 실천법

한번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설령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시간적 고통은 상당합니다. 따라서 좋은 것은 애초에 이러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피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과의 소통 시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처리에 불만이 있거나 경찰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직책과 업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기본입니다.

둘째, 자신의 권리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어느 정도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영장 없이 개인 소지품을 강제로 수색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법적 경계를 알고 있으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에는 협조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습관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고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황이 격해지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를 구하고 대화를 녹음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무집행방해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 행동

  • 신체 접촉: 항의의 표시로 공무원의 옷이나 팔을 잡는 행위

  • 위협적 언행: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더라도,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고성이나 협박성 발언

  • 물건 사용: 공무원 근처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행위

  • 직무 방해: 정당한 출입을 막아서거나, 경찰차의 이동을 가로막는 행위

이러한 행동들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혐의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를 구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어깨를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심지어는 공무원을 향해 위협적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주취 상태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형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26년 현재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폭행·협박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 공무원의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조사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 증거 확보 여부, 관련자 수 등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1~3개월 내에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될 수 있지만, 목격자 조사나 CCTV 분석 등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Q.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 공무원 개인과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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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천안공무집행방해죄]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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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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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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