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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천안 교통사고불기소 사례 비교! 억울함 벗는 실제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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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9, 2026
천안 교통사고불기소 사례 비교! 억울함 벗는 실제 판결 분석
Contents
불기소 판례, 어떤 공통점이 있나?수사 초기 단계의 객관적 증거 확보일관된 진술과 법리적 주장과실비율, 피해 정도가 미치는 영향과실비율 산정의 복합성상해 진단서와 실제 피해 규모의 차이신호위반·음주운전, 불기소 가능성은?신호위반 혐의의 예외적 상황음주운전 수치 측정의 절차적 하자피해자와의 합의, 실질적 영향력은?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효력합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교통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Q.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를 주장하는데, 실제 충격량과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Q.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나, 기상 악화로 신호기가 보이지 않았던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Q.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측정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Q.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나요?
  1. 불기소 판례, 어떤 공통점이 있나?

  2. 과실비율, 피해 정도가 미치는 영향

  3. 신호위반·음주운전, 불기소 가능성은?

  4. 피해자와의 합의, 실질적 영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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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충청남도 도로교통 안전 공단의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천안 시내의 주요 교차로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보행자 간의 충돌 사고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찰나의 순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줍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단계로 넘어갈 경우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복잡한 법리적 검토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요구합니다. 본 글에서는 천안 교통사고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요소들이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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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판례, 어떤 공통점이 있나?

관할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사건들의 기록을 교차 분석해 보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논리적인 법리 구성을 마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직 제출된 증거 자료와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를 배제하고, 사고 발생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객관적 증거 확보

사고 직후 현장의 상황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 주변 건물 및 도로의 CCTV 녹화본, 노면에 남겨진 타이어 스키드 마크 등은 사고 당시의 주행 속도와 충돌 각도를 편견 없이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시청각 자료를 도로교통공단 등에 감정 의뢰하여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증거 자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높으므로,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보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 범위를 입증하는 데 있어 현장 사진과 영상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관된 진술과 법리적 주장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될 때, 진술의 일관성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불확실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조사 차수마다 주장이 번복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배척합니다. 도로교통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본인의 주행이 정상적인 궤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사건 초기 현장 조사부터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고, 피의자가 법리적 오해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를 통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는 것을 방지하고,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없음을 주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초기 증거 보전: 블랙박스, CCTV, 스키드 마크 등 객관적 물증의 신속한 확보

  • 진술의 일관성: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번복 없는 사실관계 진술 유지

  • 법리적 의견서: 감정을 배제하고 관련 판례에 기반한 논리적 방어권 행사

  • 조기 대응: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천안 교통사고불기소 요건에 맞춘 전략 수립

과실비율, 피해 정도가 미치는 영향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수준과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손해의 규모는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잣대로 작용합니다. 모든 사고가 일방의 100% 과실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수사기관은 도로교통법칙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과실비율 산정의 복합성

과실비율은 단순히 주행 차선이나 속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다른 보행자나 차량 역시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심야 시간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진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을 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고 회피 가능성 부재를 입증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와 실제 피해 규모의 차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상해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증명하는 1차적 자료입니다. 그러나 진단서상 기재된 치료 주수와 실제 임상적 소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수사기관은 사고 충격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의료 기록에 대한 정밀 분석과 마디모(MADYMO) 프로그램과 같은 공학적 시뮬레이션 감정을 통해, 사고로 인해 해당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검토 사항

수사기관 판단 기준

신뢰의 원칙

상대방의 비정상적 주행 여부

예측 및 회피 가능성 부재 시 과실 상계

사고 인과관계

충격량과 상해 부위의 일치 여부

기왕증 및 과장 청구 배제 후 실질 피해 산정

주의의무 위반

전방 주시 및 감속 의무 이행

도로교통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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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음주운전, 불기소 가능성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신호위반이나 주취 상태의 운전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과실 사고와 달리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꼼꼼히 따져보았을 때, 예외적으로 혐의를 벗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신호위반 혐의의 예외적 상황

신호위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호기 자체가 고장 나 있거나, 폭우나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위반의 고의성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차로 진입 직전 선행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충돌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운전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음주운전 수치 측정의 절차적 하자

음주운전 혐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범죄 성립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수사기관은 호흡 측정기나 혈액 채취를 통해 수치를 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개입되었다면 해당 증거의 능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측정 전 구강 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측정기 오작동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피의자에게 불리한 체내 흡수율과 분해율을 임의로 대입하여 도출된 수치는 증명력을 잃습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열람하여 측정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천안 교통사고불기소 처분의 법리적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항목

세부 확인 내용

쟁점 사항

불가항력 요인

기상 악화, 신호기 오작동 여부

운전자의 통제 가능성 및 고의성 조각

긴급피난

선행 차량 급제동, 낙하물 회피

타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여부

측정 절차 적법성

음주 측정기 보정 상태, 고지 의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적용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실질적 영향력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종국적인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요인입니다.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밝힐 경우, 사안의 성격에 따라 기소 자체를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효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사망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이룬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 하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합의 여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통해 통상적인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 합의안을 제시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며 서면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논리적인 방어와 합의 절차를 병행하여 천안 교통사고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TIP

합의를 진행할 때는 구두 약속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 원본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공탁만으로는 피해자의 완전한 처벌불원 의사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통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자료, 노면의 스키드 마크 등 물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본인의 주행이 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를 주장하는데, 실제 충격량과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치료 주수와 실제 임상적 소견에 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마디모(MADYMO) 프로그램과 같은 공학적 감정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의 충격량으로는 해당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피해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반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Q.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나, 기상 악화로 신호기가 보이지 않았던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신호위반 혐의는 운전자의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폭우나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거나 신호기 자체가 고장 난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혐의를 벗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Q.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측정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이 구강 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측정 기기의 오작동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절차적 하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피의자에게 불리한 수치가 임의로 대입되었다면, 해당 측정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만 작용하며, 자동적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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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천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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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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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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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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