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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가배상청구소송 vs 민사손해배상,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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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8, 2026
천안국가배상청구소송 vs 민사손해배상,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Contents
두 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파악하기책임 주체와 적용 법률의 구분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송 방향은?사고 원인에 따른 청구 대상 특정소송 절차와 배상 기준, 무엇이 다른가요?배상심의회 절차와 법원 판결의 차이손해액 산정 방식과 소멸시효천안 지역에서 선택 사례 분석공공 도로의 하자와 민간 공사 현장의 사고사실관계 입증과 변호사의 역할자주 묻는 질문 (FAQ)Q.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하나요?Q. 도로의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가 파손되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Q. 손해를 입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Q. 배상액을 계산할 때 정신적인 피해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까?Q. 가해자가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두 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파악하기

  2.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송 방향은?

  3. 소송 절차와 배상 기준, 무엇이 다른가요?

  4. 천안 지역에서 선택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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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들어 도심 인프라 확충과 도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 중 관리되지 않은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등 일상 속 위험 요소는 도처에 존재합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가해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일반 개인이나 사기업일 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올바른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의 책임과 민간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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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파악하기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책임 주체와 적용 법률의 구분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둘째는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이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 소속 제설 차량이 난폭 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쓰러져 행인을 덮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민사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사인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 가해자가 일반 시민이거나 사기업일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식당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을 입거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다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그리고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구분

적용 법률

책임 주체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사손해배상

민법

개인 또는 사기업

두 제도는 표면적으로 손해를 전보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공권력을 상대로 하는지,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공공 영조물의 하자를 다룰 때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혹은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은 민간 업체인지 명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송 방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황이 단순하다면 고민할 여지가 적지만, 현실의 사건들은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원인에 따른 청구 대상 특정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천안 시내를 주행하던 중 신호등 오작동으로 교차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교통 시설물을 관리하는 경찰청이나 지자체를 상대로 천안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동일한 교차로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는 상대 운전자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제는 책임이 혼재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관로 교체 공사를 민간 하도급 업체가 수행하던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보행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현장을 직접 통제하지 않은 민간 업체에 1차적인 과실이 있지만, 발주처이자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가해자가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인지, 일반 사인인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원인 제공 시설물이 공공의 관리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 감독 책임과 직접적인 과실이 혼재된 경우, 양측 모두를 피고로 지정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안에서는 원고가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할 경우 피고의 자력(배상 능력)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의 과실을 입증하는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 업체를 상대로 하면 과실 입증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승소 판결문을 받고도 실제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소송 절차와 배상 기준, 무엇이 다른가요?

청구 대상이 정해졌다면, 실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배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시작 단계부터 차이를 보입니다.

배상심의회 절차와 법원 판결의 차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때는 정식 재판에 앞서 배상심의회라는 행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였으나, 현재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회 절차는 법원 재판보다 기간이 짧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정되는 배상액이 실무적인 기준표에 얽매여 있어, 피해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심의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국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다면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는 곧바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양측이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항목

국가배상청구

민사손해배상

사전 절차

배상심의회 신청 (선택 사항)

법원에 직접 소장 접수

배상금 산정

법령 및 내부 기준표 참조 (심의회 단계)

개별적 손해액의 객관적 입증 (법원 단계)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액 산정 방식과 소멸시효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본 틀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직접 지출한 비용), 소극적 손해(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로 나뉩니다.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두 소송 모두 법원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큰 틀에서의 차이는 줄어듭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특정 기간(국가는 5년, 민사는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항의나 민원 제기가 아니라, 법적인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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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역에서 선택 사례 분석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천안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두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와 신도시 개발이 겹치면서 관련된 분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 도로의 하자와 민간 공사 현장의 사고

첫 번째 사례는 천안 외곽의 국도를 야간에 주행하던 운전자가 도로 중앙에 방치된 대형 낙하물과 움푹 파인 포트홀을 피하지 못해 차량이 전복되고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해당 도로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천안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쟁점은 지자체가 해당 도로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도로 순찰 일지, 민원 접수 내역, 사고 발생 전후의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지자체의 관리 부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천안 시내의 대형 상업시설 신축 공사 현장 옆을 지나던 보행자가 공사장에서 튕겨 나온 자재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시공을 맡은 민간 건설사와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펜스 설치 규정 위반, 작업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을 입증해야 하며, 건설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IP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다각도로 촬영하고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결함이 원인이라면, 지자체가 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현장을 훼손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입증과 변호사의 역할

두 사례 모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객관적인 의학 자료로 증명하는 과정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누구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수집해야 할 증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할 때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내부 문건이나 점검 기록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면 민간을 상대로 할 때는 수사기관의 사고 조사 기록이나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의사항

지자체나 시청 게시판에 민원 글을 올리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소멸시효가 연장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 주체에 따라 법적 대응의 첫 단추가 달라집니다. 일반인이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스스로 판단하고 방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과거에는 배상심의회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판단에 따라 배상심의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예상되는 배상액의 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도로의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가 파손되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A. 도로의 관리 주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일반 국도의 경우 국가, 지방도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를 특정한 후, 그 주체를 상대로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손해를 입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 5년, 일반 사인을 상대로 할 때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배상액을 계산할 때 정신적인 피해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네, 가능합니다. 손해액은 크게 치료비나 수리비 등 직접 지출한 적극적 손해, 다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 큰 손실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고 당시 가해자가 공적인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아니면 사적인 업무를 보던 중이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퇴근 후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이는 민사 사안입니다. 책임 주체가 모호하거나 혼재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피고를 특정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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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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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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