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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산업재해 사망사고, 2026년 안전을 지키는 5가지 필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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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8, 2026
천안 산업재해 사망사고, 2026년 안전을 지키는 5가지 필수 전략
Contents
천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 유형은?핵심 포인트산재 사망사고, 기업과 근로자의 책임은?현장 안전점검, 무엇이 달라졌나?사고 예방, 실천 가능한 방법은?산재 발생 시 보상·대응 절차 한눈에 보기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Q.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Q.'위험성평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Q.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Q.산재 승인 후, 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천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 유형은?

  2. 산재 사망사고, 기업과 근로자의 책임은?

  3. 현장 안전점검, 무엇이 달라졌나?

  4. 사고 예방, 실천 가능한 방법은?

  5. 산재 발생 시 보상·대응 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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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천안 지역의 제조업 생산 지수가 5년 내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입니다.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사고는 한 개인과 가정의 비극을 넘어, 기업과 사회 전체에 큰 상실을 안겨줍니다. 일터의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켜져야 할 기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과연 우리는 2026년, 일터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천안 지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짚어보고, 비극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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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 유형은?

천안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발달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다수의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아 관련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또한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2026년 현재, 천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단연 ‘떨어짐’ 사고입니다. 건설 현장의 고소 작업 중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부실한 발판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조업 공장 내 설비 점검 중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뒤를 이어 기계나 설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프레스 기계 등 자동화 설비가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주로 나타나며, 안전장치 미작동이나 정비 중 전원 미차단 등 안전수칙 불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지게차나 화물차 등 운반 장비와의 ‘부딪힘’ 사고 역시 꾸준히 보고되는 유형입니다. 작업 공간과 이동 통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신호수 배치가 미흡할 때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재해 유형과 더불어, 최근에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나 새로운 형태의 위험 요인도 등장하고 있어 현장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천안 지역 3대 산업재해 유형

  • 떨어짐 (추락): 건설 현장 비계, 개구부, 고소 작업대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안전 난간 및 작업 발판 설치 미비, 개인 보호구 미착용이 주요 원인입니다.

  • 끼임 (협착): 제조업 공장의 프레스,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동력 기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방호장치 해체나 안전 점검 절차 미준수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 부딪힘 (충돌):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의 충돌 사고입니다. 작업 반경 내 접근, 유도자 미배치 등이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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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기업과 근로자의 책임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기업)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포함하며,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그 무게가 더욱 커졌습니다.

기업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통제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집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는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역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이 마련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지급된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며, 안전보건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명백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하지만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분

사업주 (기업)의 책임

근로자의 의무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 설비 제공

안전보건규칙 준수,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교육 이수

책임 범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경영책임자)

안전수칙 미준수 시 민사소송에서 과실상계 가능성

예방 활동

유해·위험요인 제거, 안전 교육 실시,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작업 전 안전점검 참여, 위험 상황 발견 시 즉시 보고

현장 안전점검,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의 산업 현장 안전점검은 과거의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실질적인 위험 예방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정부의 감독 방식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가 일일이 모든 현장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이 안전 감독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안전점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점검자의 경험과 육안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CCTV, 사물인터넷(IoT) 센서, 드론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능형 CCTV는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이나 위험 구역 무단 침입과 같은 불안전한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밀폐 공간에는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IoT 센서를 설치하여 기준치 초과 시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고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안전 기술의 도입은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스마트 안전점검 활용 Tip

단순히 고가의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나 특정 공정에서 위험 감지 알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이는 해당 작업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작업 방식 자체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설비를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스마트 안전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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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실천 가능한 방법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거창한 시스템이나 구호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고를 예방하는 힘은 매일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에서 나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닌, 지금 당장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이야말로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그중에서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5분에서 10분간 작업자들이 함께 모여 그날의 작업 내용과 절차, 각 작업에 따르는 위험 요인, 그리고 해당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수칙을 서로 공유하고 숙지하는 활동입니다. 이는 매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동료 간의 소통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함께 찾아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개인 보호구의 올바른 지급과 착용 문화 정착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작업 종류와 환경에 맞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을 충분히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답답하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관리자는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계·기구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방호장치와 비상정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매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비나 수리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점검 중’ 표지를 부착하는 LOTO(Lock-Out/Tag-Out) 절차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핵심 실천 내용

작업 전 안전점검(TBM)

당일 작업 내용, 위험 요인, 안전 대책을 작업자 모두가 공유하고 숙지

개인 보호구 관리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상호 확인

위험 기계·기구 점검

안전 덮개 등 방호장치 임의 해체 금지, 비상정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안전보건표지 관리

출입금지, 위험 경고, 비상구 안내 등 표지가 잘 보이고 이해하기 쉽게 부착되었는지 확인

산재 발생 시 보상·대응 절차 한눈에 보기

안타깝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는 당황하기 쉽지만, 초기 대응이 전체 보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해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입니다. 119에 즉시 신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재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현장 책임자나 회사 안전관리 부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치료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산업재해’로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함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산재 보상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서류는 재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의 확인(날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류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에 드는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생계를 보장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산재 발생 시 초기 대응 3단계

  1. 현장 조치: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119에 신고합니다. 현장 보존도 중요합니다.

  2. 회사 보고 및 병원 진료: 현장 책임자 및 회사 안전관리 부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병원에서 진료 시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산재 처리를 요청합니다.

  3.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주의 협조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예방이 우선이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을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처벌 대상과 책임을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에게까지 확대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 네, 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명백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과실이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Q.'위험성평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A.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요인이 얼마나 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위험성)를 추정·결정한 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Q.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의 주체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는 절차가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산재 승인 후, 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산재 보험급여는 재해로 인한 손해 전체를 보전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는 산재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추가적인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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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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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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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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