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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양육비 산정 기준 2026년 최신 가이드: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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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0, 2026
천안 양육비 산정 기준 2026년 최신 가이드: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Contents
2026년 천안 양육비 산정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핵심 포인트양육비 산정, 부모 소득과 자녀 연령별 계산법천안 가정법원이 실제로 적용하는 기준은?양육비 분쟁, 미지급 시 대처법과 법적 절차양육비 산정표 활용 꿀팁과 실전 Q&A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이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낮게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Q.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Q. 제가 재혼하면 상대방에게서 받던 양육비가 줄어드나요?Q.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학 등록금도 포함되어 있나요?Q.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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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장은 부모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지만, 이혼 후에는 현실적인 양육비 문제가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천안 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라면, 2026년에 새롭게 적용될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에게 들어가는 학원비나 병원비는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와 같은 질문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표가 존재하지만, 각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육비 액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예측보다는 정확한 기준과 법원의 판단 경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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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천안 양육비 산정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을 맞아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천안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기준표는 시대의 변화와 물가 상승률, 그리고 변화된 자녀 양육 환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2026년 기준표의 핵심은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인 비용을 현실화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과거 기준에 비해 전반적인 양육비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 구간을 세분화하고, 부모 합산 소득 상한선을 높여 고소득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에게 더 충실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천안 지역의 부모님들께서는 이 새로운 기준표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약속임을 이해하고 협의나 소송 과정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양육비 산정 기준 핵심 변경사항

  • 물가상승률 반영: 전반적인 양육비 표준 금액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부모 합산 소득 구간 확대: 고소득 부부의 자녀도 소득 수준에 걸맞은 양육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 상한선이 높아졌습니다.

  • 자녀 연령 구간 세분화: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비용 차이를 더욱 정밀하게 반영하여 산정의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양육비 산정, 부모 소득과 자녀 연령별 계산법

양육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축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입니다. 법원은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자녀의 연령 구간에 해당하는 표준 양육비를 찾습니다. 이 표준 양육비는 거주비,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표준 양육비가 정해지면,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양육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소득이 600만 원이고, 아버지의 소득이 400만 원, 어머니의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소득 비율은 2:1이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표준 양육비의 2/3를, 어머니가 1/3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을 양육친에게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산정 방식

소득 산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정기적 수입을 합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자료가 불분명할 경우 통계자료 등을 활용

자녀 연령

만 0-2세, 3-5세, 6-11세 등 연령 구간별로 표준 양육비가 다름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육비 등의 증가로 표준 양육비가 높아짐

분담 비율

부모 각자의 소득이 합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

(본인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표준 양육비 = 분담액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양육친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가능

천안 가정법원이 실제로 적용하는 기준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천안 가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기준표를 바탕으로 하되,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육비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부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표의 금액보다 더 높거나 낮은 금액을 양육비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만성질환이 있어 고액의 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체능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을 보여 고액의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기준표 이상의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친이 심각한 질병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급감한 상황이라면 기준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 지역에서 양육비 소송을 준비한다면, 기준표상의 금액만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양육비 증액/감액 주장을 위한 증거 자료 준비

자녀에게 들어가는 특별한 비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의료비: 진단서, 소견서, 장기간의 병원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등의 결제 내역, 재학증명서, 관련 상장 등

  • 주거환경: 자녀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서, 공과금 내역 등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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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분쟁, 미지급 시 대처법과 법적 절차

협의나 판결을 통해 양육비가 결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이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받을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도

주요 내용

특징 및 효과

이행명령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처분 가능. 심리적 압박 효과.

직접지급명령

의무자의 급여 소득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받는 제도

상대방이 직장인일 경우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음.

담보제공명령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하는 제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클 때 사전 예방적 조치로 활용.

강제집행

의무자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및 매각하여 양육비를 회수

재산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강력한 집행 방법.

양육비 산정표 활용 꿀팁과 실전 Q&A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원활한 양육비 협의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이 기준표의 금액이 전부라고 오해하지만, 이 표는 말 그대로 '기준'일 뿐입니다. 기준표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기준표의 금액은 일반적인 양육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자녀의 특수한 상황(예: 유학, 고액의 예체능 교육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의 재산 상황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상당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육비는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 변경,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기준표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파악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양육비 협의 시 체크리스트

  • 표준 양육비 확인: 우리 가정의 소득과 자녀 연령에 맞는 표준 양육비 구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추가 양육비 항목 정리: 기준표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의 교육비, 의료비, 특기 활동비 등 추가 비용 항목을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목록으로 만드세요.

  • 지급 방식 및 기간 명시: 매월 며칠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권 논의: 양육비와 함께 자녀와의 면접교섭 횟수, 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낮게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계좌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득 수준이나 소비 규모를 파악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가 합의하는 경우 장래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지급 능력,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Q. 제가 재혼하면 상대방에게서 받던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A. 양육친의 재혼 사실만으로 양육비가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친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는 등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부양을 한다면, 이는 양육비 감액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학 등록금도 포함되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성년 이후에 발생하는 대학 등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같은 고등 교육비용은 양육비와는 별도로 부모가 협의하여 분담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Q.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었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해왔다면,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장래 양육비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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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양육비산정기준]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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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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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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