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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양육비증액신청 Q&A, 실전 궁금증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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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7, 2026
천안양육비증액신청 Q&A, 실전 궁금증 완전 해소
Contents
증액신청,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실무상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입증 자료의 체계적 준비양육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산정 기준표의 적용 방식개별 요소에 따른 가감산신청 후 소요 기간과 진행 과정은?사전조정과 심문기일예상 소요 기간과 준비거절된 결과, 어떻게 대처할까?상대방의 소득 은닉 대처법기각 시 항고 절차꼭 알아야 할 2026년 법률 변화산정 기준의 현실화이행 강제 수단의 강화자주 묻는 질문 (FAQ)Q.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천안양육비증액신청이 가능한가요?Q. 상대방이 현재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Q.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이번 증액신청을 통해 함께 받을 수 있나요?Q. 사교육비를 이유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 자녀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1. 증액신청,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 양육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3. 신청 후 소요 기간과 진행 과정은?

  4. 거절된 결과, 어떻게 대처할까?

  5. 꼭 알아야 할 2026년 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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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과거에 이혼할 당시 합의했거나 판결받은 금액만으로는 현재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놓인 양육자들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출 규모가 커지지만, 비양육자가 자발적으로 지급액을 올려주는 사례는 드뭅니다. 결국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천안양육비증액신청에 대한 실무적인 쟁점들을 상세히 짚어 드립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막막한 현실을 타개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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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신청,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녀를 직접 기르고 있는 양육친이라면 누구나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액을 늘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며, 종전의 합의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

법원에서 타당성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공교육비 및 기초 생활비의 증가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 상승은 타당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자녀가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려 장기적인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비양육자의 경제적 사정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호전된 경우, 예를 들어 급여가 크게 인상되었거나 자산을 축적한 정황이 확인될 때도 이를 근거로 천안양육비증액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의 체계적 준비

막연히 돈이 더 필요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증빙 서류를 통해 증가한 지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원비 영수증, 병원 진료비 내역서, 학교 납입금 고지서 등을 꼼꼼하게 취합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전의 지급액으로는 이러한 필수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음을 수치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증액 청구를 위한 핵심 요건

  • 청구권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필수 요건: 과거 산정 시점 대비 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 주요 사유: 자녀 진학에 따른 교육비 증가, 지속적인 의료비 발생, 비양육자의 소득 증가

  • 입증 방법: 객관적인 지출 증빙 서류 및 금융 자료 제출

양육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청구를 결심한 분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의로 금액을 정하지 않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한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양당사자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책정합니다.

산정 기준표의 적용 방식

기본적인 산정은 부모 양측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현재 나이 구간을 교차하여 표준 금액을 도출하는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현재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기준표를 적용하면, 과거에 책정된 금액보다 상향된 표준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표준 금액을 부부 양측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표준액이 200만 원이고,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이 3:7이라면, 비양육자는 140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개별 요소에 따른 가감산

표준 금액이 산출되었다고 해서 그 액수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가정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 요소가 적용됩니다. 고액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양당사자가 합의한 고액의 사교육비가 있는 경우, 혹은 비양육자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와 논의하여 현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가산 요소를 철저히 발굴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구분

주요 가산 요인

주요 감산 요인

자녀 요인

중증 질환 및 장애 치료비, 합의된 고액 교육비

자녀의 독자적 소득 발생

부모 요인

비양육자의 고수익 및 다액의 재산 보유

비양육자의 파산, 회생, 중증 질환

기타 요인

거주 지역의 높은 물가 수준

양육자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과다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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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소요 기간과 진행 과정은?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일정 기간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다고 하여 다음 달부터 당장 인상된 금액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심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서류 접수부터 최종 심판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사전조정과 심문기일

가사 사건의 특성상 법원은 곧바로 심판을 내리기보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조정 기일에 양측이 출석하여 법원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합의가 성립되면 그 즉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정식 심판 절차로 회부되어 판사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소명하는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예상 소요 기간과 준비

상대방이 순순히 증액에 동의하여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면 2~3개월 내에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강력히 반발하며 소득 증빙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다투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 6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천안양육비증액신청을 준비하실 때 절차적 지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절차를 단축하는 실무 팁

청구서를 제출할 때, 단순히 주장만 기재하는 것을 넘어 자녀의 지출 내역서, 본인의 소득 금액 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첨부하십시오. 법원의 보정 명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전체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거절된 결과, 어떻게 대처할까?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교묘한 방어나 법리적 오해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이 인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자신의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려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해 공작입니다.

상대방의 소득 은닉 대처법

비양육자가 무직을 주장하거나 사업체 소득을 축소할 때, 겉으로 드러난 진술만 믿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실제 계좌 거래 내역과 세금 납부 기록을 낱낱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닉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숨겨진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실제 부담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기각 시 항고 절차

만약 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을 받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가 산정되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는 1심에서 미처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보강하고, 1심 재판부의 법리적 오인이나 사실오인을 날카롭게 지적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도의 법리 구성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태하의 조력을 통해 항고 이유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불복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즉시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라는 엄격한 불변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결과를 통지받은 직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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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2026년 법률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는 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2026년에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사례에 접목하는 것이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정 기준의 현실화

눈에 띄는 변화는 물가 지수의 상승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산정 기준표의 안착입니다. 2026년 경제 지표와 가계 동향 조사를 기초로 하여, 기초 생활비와 교육비의 기본값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동일한 소득 구간이라 하더라도 더 높은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낡은 기준에 얽매여 청구를 주저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행 강제 수단의 강화

어렵게 증액 결정을 받아내더라도 상대방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 양육자는 다시 고통에 빠집니다. 2026년에는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한층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적 제재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어, 과거보다 신속하게 상대를 압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적용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구분

종전 규정 및 실무

2026년 주요 변경 내용

산정 기준

과거 물가 기준 적용으로 현실성 부족

2026년 최신 경제 지표 반영으로 표준액 상향

행정 제재

감치명령 등 복잡한 선행 조건 요구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조치 신속화

국가 지원

제한적인 한시적 긴급 지원

선지급 제도 요건 완화 및 적용 대상 확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고충은 온전히 양육자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법은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 양측의 공동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객관적인 자료 준비부터 법리적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홀로 고민하시기보다 법무법인태하를 방문하여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받고,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천안양육비증액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간이 짧더라도 자녀에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여 막대한 의료비가 청구되거나, 비양육자의 소득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변심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타당한 증빙 자료가 요구됩니다.

Q. 상대방이 현재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히 현재 무직이라는 진술만으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과거 소득 이력, 근로 능력, 보유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인 정황이 있다면 종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이번 증액신청을 통해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증액신청은 청구 시점 이후의 장래 양육비에 대한 결정입니다.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분이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이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별도로 혹은 병행하여 진행하여 밀린 금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Q. 사교육비를 이유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양육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지출하는 고액의 사교육비는 법원에서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특기 개발을 위해 부모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교육비이거나,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학원비라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 자녀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증액 청구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모 양측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서류와 변호사의 서면 공방을 통해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자녀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일은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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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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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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