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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재산분할 소송, 2026년에 꼭 알아야 할 절차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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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6, 2026
천안 재산분할 소송, 2026년에 꼭 알아야 할 절차와 팁
Contents
재산분할 소송, 언제 꼭 필요한가요?협의 이혼의 한계와 소송의 필요성소송이 불가피한 대표적 상황천안에서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관할 법원 접수 및 사전 처분조정 기일 및 변론 진행배우자 재산, 어떻게 확인하고 청구하나요?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의 활용사실조회 촉탁과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소송 시 유리하게 만드는 준비 전략기여도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수집특유재산의 분할 방어와 청구2026년 최신 판례와 실무 사례로 보는 유의점가상자산 및 변동성 자산의 평가 기준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부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Q.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Q.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Q. 협의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1. 재산분할 소송, 언제 꼭 필요한가요?

  2. 천안에서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 배우자 재산, 어떻게 확인하고 청구하나요?

  4. 소송 시 유리하게 만드는 준비 전략

  5. 2026년 최신 판례와 실무 사례로 보는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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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통계청의 혼인 및 이혼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황혼 이혼과 맞벌이 부부의 이혼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만큼이나 첨예하게 부딪히는 영역이 바로 경제적 자립과 직결된 금전적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이혼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과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마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의 절차와 핵심 준비 사항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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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 언제 꼭 필요한가요?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자산을 나누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바로 소송입니다.

협의 이혼의 한계와 소송의 필요성

당사자 간의 협의는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후 말을 바꾸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쥐고 있었던 가정이라면, 다른 한쪽은 전체 자산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법원의 권한을 빌려 상대방의 은닉 자산을 찾아내고, 정당한 몫을 요구하기 위해 재산분할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금융 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소유 현황을 객관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소송이 불가피한 대표적 상황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첫째, 상대방이 고의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경우입니다. 둘째,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일상 가사를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 개인의 도박이나 낭비로 인한 채무인지에 따라 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노동이나 육아 등 간접적인 기여도를 상대방이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포인트

  •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되거나 이행이 불투명할 때 소송을 진행합니다.

  •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을 때 법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 채무의 성격이나 가사 노동의 기여도에 대한 이견이 클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천안에서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천안 지역에서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진행할 경우, 관할 법원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을 통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2026년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의 고도화로 서류 접수와 송달 과정이 한층 신속해졌으나, 전체적인 뼈대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관할 법원 접수 및 사전 처분

소장을 작성하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원인, 그리고 분할을 요구하는 대상의 목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사전 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조정 기일 및 변론 진행

가사 사건의 특성상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위원의 중재 하에 양측이 타협점을 찾도록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절차가 조기에 종결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정식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산의 형성 경위,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차례의 변론 기일이 진행되며, 이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됩니다.

진행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예상

소장 접수 및 송달

청구 취지 작성, 상대방에게 서류 전달

접수 후 약 2~4주

조정 기일 진행

법원 중재 하에 양측 합의 시도

송달 후 약 1~2개월

변론 및 판결

증거 조사, 기여도 공방 후 최종 선고

조정 결렬 후 6개월 이상

배우자 재산, 어떻게 확인하고 청구하나요?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자산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찾아내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의 활용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본인의 자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위로 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시된 목록이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 제도를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를 의뢰하여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금융망 연계가 강화되어 과거보다 더욱 정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실조회 촉탁과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상대방이 제3자 명의로 자산을 빼돌렸거나, 특정 시점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조회 촉탁이나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활용합니다. 특정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을 수년 치 확보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 시점 직전에 고의로 은닉한 자금을 찾아내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의 경우, 매출 누락이나 차명 계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조회 절차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조회 제도

대상 기관 및 목적

확인 가능한 항목

재산명시 신청

당사자 본인 (법원 명령)

본인이 작성한 전체 자산 목록

재산조회 신청

금융기관, 공공기관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등

사실조회 촉탁

특정 기관 (개별 신청)

계좌 거래 내역, 자금 이동 흐름

소송 시 유리하게 만드는 준비 전략

자산의 규모를 파악했다면, 다음은 그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밖에서 돈을 벌어온 액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도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수집

법원은 자산의 취득 경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 증명원, 생활비 이체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 등이 기본적인 증거가 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 간접적 기여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부, 자녀 양육 관련 지출 내역, 양가 부모님 부양 사실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화된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상당한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특유재산의 분할 방어와 청구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특유재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그 자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특유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금융 기록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TIP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만 매몰되지 말고 본인의 자산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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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판례와 실무 사례로 보는 유의점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 경향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및 변동성 자산의 평가 기준

최근 소송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분할 대상에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 폭이 커서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시점이나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로 가치 변동이 크기 때문에, 평가 시점을 언제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

이혼에 수반되는 금전적 분쟁은 단순한 산수 계산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법원의 법리에 맞추어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고도의 논리적 과정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보전하고,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은 법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시각이 더해질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억울하게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사적으로 연락하여 자산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각서를 쓰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예를 들어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나 생활비 명목의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일방의 도박, 유흥,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의 발생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Q.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 있거나, 일방의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각자가 혼인 전 가져온 자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강하며, 혼인 중 발생한 소득이나 공동 자산에 대해서만 기여도를 산정하여 나누게 됩니다.

Q.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고의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미 처분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처분된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그 처분 대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를 훌륭한 경제적 기여로 평가합니다. 배우자가 외부에서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 자녀의 수, 가사 노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장기간 혼인을 유지한 경우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Q. 협의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거나,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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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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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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