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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2026년 판례와 대응 전략 총정리

기여도 입증 실패와 채무 초과로 갈리는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혼인 기간이 짧거나 협의이혼 합의가 이미 있는 경우, 상속과 혼인 전 자산인 특유재산의 제외 원칙, 이혼 성립일부터 2년인 제척기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14일 이내 항소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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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Oct 07, 2026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2026년 판례와 대응 전략 총정리
Contents
기각 사례, 어떻게 나왔나?기각 이유, 법원은 어디에 주목했을까?재산분할 청구,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기각 이후,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자주 묻는 질문 (FAQ)Q. 부부 공동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Q.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Q. 이혼 후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Q.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협의이혼 시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1. 기각 사례, 어떻게 나왔나?

  2. 기각 이유, 법원은 어디에 주목했을까?

  3. 재산분할 청구,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4. 기각 이후,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기여도 입증 실패와 채무 초과로 갈리는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혼인 기간이 짧거나 협의이혼 합의가 이미 있는 경우, 상속과 혼인 전 자산인 특유재산의 제외 원칙, 이혼 성립일부터 2년인 제척기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14일 이내 항소까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는 청구가 언제나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판결은 주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남은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내려집니다.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던 기대와 달리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향후 생활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법원의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가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기여도 입증 실패와 채무 초과로 갈리는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혼인 기간이 짧거나 협의이혼 합의가 이미 있는 경우, 상속과 혼인 전 자산인 특유재산의 제외 원칙, 이혼 성립일부터 2년인 제척기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14일 이내 항소까지 살펴봅니다.
기여도 입증 실패와 채무 초과로 갈리는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혼인 기간이 짧거나 협의이혼 합의가 이미 있는 경우, 상속과 혼인 전 자산인 특유재산의 제외 원칙, 이혼 성립일부터 2년인 제척기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14일 이내 항소까지 살펴봅니다.

기각 사례, 어떻게 나왔나?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상황이 존재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가 이혼에 이를 때, 공동으로 자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신고 후 수개월 만에 파탄을 맞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경제적 결합이 없었다면 법원은 분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미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는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적인 청구는 배척됩니다. 당사자 간에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만을 대상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혼인 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었거나 상속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그 자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사건에서도 빈번히 관찰되는 유형입니다.

핵심 포인트

  • 혼인 기간이 극히 짧고 경제적 결합이 없는 경우 청구 배척

  • 협의이혼 시 명확한 재산 분할 합의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및 증식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기각 이유, 법원은 어디에 주목했을까?

법원이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결정을 내릴 때 핵심적으로 살피는 요소는 실질적인 기여도와 현재 남은 자산의 상태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가사 노동, 육아, 경제 활동 등을 통해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남아 있는 자산을 초과한다면, 실질적으로 나눌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합니다.

다만 일방의 도박이나 사치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공동 채무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므로 채무의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이 동반됩니다.

더불어 제척기간 경과 여부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청구서를 제출하면, 기여도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합니다.

구분

법원 판단 기준

확인사항

기여도 부족

자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

가사, 육아, 소득 활동 증빙

채무 초과

적극재산보다 부부 공동 채무가 많은지 여부

채무의 발생 원인 및 성격 규명

기간 경과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의 직권 조사 대상

특유재산

상속·증여 등 일방의 고유 자산인지 여부

가치 감소 방지 기여 입증

기여도 입증 실패와 채무 초과로 갈리는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혼인 기간이 짧거나 협의이혼 합의가 이미 있는 경우, 상속과 혼인 전 자산인 특유재산의 제외 원칙, 이혼 성립일부터 2년인 제척기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14일 이내 항소까지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을 피하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은닉한 자산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 이체 내역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전업주부라면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들인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한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저희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자산을 찾아내고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황에 맞는 증거 수집 계획을 세우고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지원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불리한 결과를 막는 길입니다.

TIP

  •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의 은닉 자산 파악

  • 생활비 지출, 대출 이자 대납 등 기여도를 증명할 객관적 영수증 확보

  •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으로 정리

기각 이후,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1심에서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신속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부족했던 입증 자료를 보완하고 법리적 오해를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상대방의 자산 은닉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판결을 변경할 기회를 마련합니다. 1심 재판부가 기여도를 낮게 평가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 내역이나 증언을 확보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자산이 발견되었다면 별도의 청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들은 1심 판결의 오류를 철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판결 직후부터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1심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됨

  • 항소심에서는 1심 기각 사유를 반박할 구체적이고 새로운 증거가 요구됨

  •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추가 자산이 발견되어도 청구가 불가능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공동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남은 자산보다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더 많다면 분할할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됩니다. 다만 일방의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개인 채무는 공동 채무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받은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막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기여도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청구가 기각되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금융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Q. 협의이혼 시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 과정에서 명확한 재산 분할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이행했다면 추가적인 청구는 배척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그 각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자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다면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여도 입증 실패와 채무 초과로 갈리는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혼인 기간이 짧거나 협의이혼 합의가 이미 있는 경우, 상속과 혼인 전 자산인 특유재산의 제외 원칙, 이혼 성립일부터 2년인 제척기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14일 이내 항소까지 살펴봅니다.
기여도 입증 실패와 채무 초과로 갈리는 천안재산분할청구기각, 혼인 기간이 짧거나 협의이혼 합의가 이미 있는 경우, 상속과 혼인 전 자산인 특유재산의 제외 원칙, 이혼 성립일부터 2년인 제척기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14일 이내 항소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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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례, 어떻게 나왔나?기각 이유, 법원은 어디에 주목했을까?재산분할 청구,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기각 이후,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자주 묻는 질문 (FAQ)Q. 부부 공동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Q.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Q. 이혼 후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Q.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협의이혼 시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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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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