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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천안전자금융사기처벌 2026년 최신 기준과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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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2, 2026
천안전자금융사기처벌 2026년 최신 기준과 대응법 총정리
Contents
전자금융사기, 천안에서 얼마나 발생하나?지리적 특성과 범죄 표적의 변화구인구직 및 대출 빙자 수법의 확산2026년 달라진 전자금융사기 처벌 기준은?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접근매체 양도 및 보관 행위의 엄벌 기조가담 정도별 처벌 사례는 어떻게 다를까?단순 수거 및 전달 역할의 미필적 고의 인정범행 기획 및 주도적 가담의 결과피해자와 가해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피의자 신분 조사 시 객관적 증거 수집천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찾는 법사건 초기 객관적 법리 검토의 필요성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자주 묻는 질문 (FAQ)Q. 자신도 모르게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Q.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Q.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Q.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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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뱅킹을 통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수법 역시 고도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천안 지역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여러 대학이 밀집해 있어, 젊은 학생부터 중장년 근로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타인의 계좌를 편취하거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범행이 꾸준히 관찰됩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상당수 접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면, 관련 법령의 변화와 수사 기관의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의 천안전자금융사기처벌 관련 법 규정과 지역 내 발생 양상,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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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천안에서 얼마나 발생하나?

지리적 특성과 범죄 표적의 변화

천안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망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역설적으로 범죄 조직이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을 이동시키는 경로로 악용하는 원인이 됩니다. 타 지역에서 편취한 자금을 천안 내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됩니다.

범죄 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수사 기관은 기차역, 터미널, 번화가 주변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구인구직 및 대출 빙자 수법의 확산

최근 천안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범죄 유형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위장한 아르바이트 사기와 대출을 빙자한 통장 대여 요구입니다. 대학가 주변에서는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단순 채권 회수나 세금 감면 업무라고 속인 뒤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수법이 성행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안하며 신용도 상향을 명목으로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목적이나 단순한 구직 활동의 일환으로 접근매체를 넘겨주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행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 지역적 취약성: 발달된 교통망으로 인해 현금 수거 및 전달 경로로 빈번하게 악용됨

  • 주요 표적: 대학생 대상 고수익 알바 위장, 근로자 대상 대출 빙자 수법 다수 발생

  • 수사 기관 동향: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의 금융기관 모니터링 및 초기 수사 강화

2026년 달라진 전자금융사기 처벌 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

2026년 사법 기관은 비대면 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기조를 유지합니다.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다루어집니다.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역시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제공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이나 중고 거래 사기 등에 사용되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및 보관 행위의 엄벌 기조

과거에는 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을 단순 피해자로 간주하여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단순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연루된 계좌 명의자에게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범죄 조직이 계좌를 여러 단계로 거쳐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계좌 제공자의 과실을 엄중하게 묻는 방향으로 법리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주요 대상 행위

2026년 법적 적용 방향

단순 양도

대출 조건으로 통장 및 카드 제공

대가성 인정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형 이상 선고

자금 전달

타인 자금을 이체받아 현금화 후 전달

사기방조죄 적용 검토,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

조직적 기획

범행 사이트 운영 및 지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중형 선고 및 범죄 수익 전액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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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정도별 처벌 사례는 어떻게 다를까?

단순 수거 및 전달 역할의 미필적 고의 인정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본인은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면접 없이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 점, 회사 이름이 아닌 개인 명의로 자금을 송금하게 한 점,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이 확인되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간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범행 기획 및 주도적 가담의 결과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거나 범행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조달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한 인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기관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취하며, 재판부 역시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선처를 배제합니다. 조직의 지휘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의율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TIP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구인구직 사이트 접속 화면 등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

자신의 자금이 사기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즉시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인출하여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지급 정지가 완료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 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내에서 피해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계좌 명의자나 검거된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 조사 시 객관적 증거 수집

본의 아니게 범행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가해자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범죄 조직에 기망당한 정황, 대가를 받지 않은 사실,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진정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포렌식 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자신에게 긍정적인 증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분

초기 대응 방안

진행 시 유의사항

피해자

즉각적인 계좌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

잔액 부족 시 민사 소송을 위한 가해자 인적 사항 확보

연루자(피의자)

메신저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 및 감정적 대응 자제

천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찾는 법

사건 초기 객관적 법리 검토의 필요성

전자금융사기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천안 관할 경찰서(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될 때,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분석해 두지 않으면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과 수사 기관의 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에 입각하여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기방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예기치 못한 혐의로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객관적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부당한 심문이나 유도 질문을 방어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변호사가 중간에서 원만한 조율을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주의사항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단편적인 정보나 타인의 사례를 본인의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므로,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신도 모르게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대출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거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어 객관적 증거를 통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Q.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한 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잔액 범위 내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이 부족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회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수사 기관은 업무의 형태나 지시 방식을 근거로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합니다. 본인이 기망당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내역, 구인 공고 화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동석하여 방어권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전자금융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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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전자금융사기처벌]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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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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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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