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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증여세 탈루 소명 방법, 자주 묻는 5가지 핵심 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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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23, 2026
천안 증여세 탈루 소명 방법, 자주 묻는 5가지 핵심 질문 총정리
Contents
소명 요구받으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핵심 포인트자금 출처 입증에 꼭 필요한 증빙은?소명 자료 미흡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천안 실거주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지역 이슈2026년 세법 변화로 달라진 소명 요령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국세청의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Q.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Q. 소명 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의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Q. 현금으로 받은 돈은 자금 출처 소명이 많이 어려운가요?Q. 증여세 관련 문제로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1. 소명 요구받으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2. 자금 출처 입증에 꼭 필요한 증빙은?

  3. 소명 자료 미흡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4. 천안 실거주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지역 이슈

  5. 2026년 세법 변화로 달라진 소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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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천안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넘어,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천안 증여세 탈루 소명 방법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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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요구받으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 요구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것이 곧바로 탈세 혐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니,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는 요청입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요구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소명 대상 금액은 얼마인지,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제출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짧은 편이므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용을 파악했다면, 자신의 자금 형성 과정을 되짚어보며 소명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보유 자산 매각 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등 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소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막연한 기억이나 주장만으로는 세무 당국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자금 출처 소명 요구 초기 대응 3단계

  1. 통지서 내용 정밀 분석: 소명 대상 자산, 금액, 제출 기한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2. 자금 형성 과정 정리: 본인의 소득, 저축, 대출, 차입 등 자금의 원천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3. 증빙 자료 확보 계획 수립: 각 자금 원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목록을 만들고 확보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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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입증에 꼭 필요한 증빙은?

자금 출처 소명 과정의 핵심은 ‘주장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으며, 모든 자금의 흐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어떤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의 원천은 크게 근로·사업 소득, 자산 처분 대금, 대출금, 그리고 가족 간 차입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급여나 사업 소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기본적인 증빙이 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기존 자산을 매각한 자금이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주식 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증명원’이나 ‘대출 약정서’ 등을 통해 대출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부모나 형제 등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경우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것이 증여가 아닌 ‘채무’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금 출처 유형

핵심 증빙 자료 예시

근로·사업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자산 처분 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주식 매매 내역서

금융기관 대출금

부채증명원, 대출 약정서, 원리금 상환 내역서

가족 등 사인 간 차입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이자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소명 자료 미흡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만약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바로 증여세 추징입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본세 부담 자체가 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래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20%에 달하며,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는 미납 세액에 대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 형태로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본세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므로, 소명 요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히 세금 추징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자산 취득 내역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TIP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만약 소명이 어려운 부분이 명확하다면,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소명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도 성실하게 소명에 임하고, 수정 신고 등을 통해 자진 납부 의사를 보이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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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실거주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지역 이슈

최근 몇 년간 천안시는 불당동 신도시를 비롯한 서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세청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할 때 해당 지역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천안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나 갭투자를 통한 주택 구매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정밀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천안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젊은 층과 신혼부부의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들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것이 세무 당국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부모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높은 확률로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거나 최근에 취득했다면, 자금 조달 계획 단계부터 증여세 문제를 염두에 두고 투명하게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등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명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의 부동산 동향과 세무 당국의 조사 경향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안 지역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1. 부모 지원금 확인: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 시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가족 간 금전 거래 서류화: 가족에게 자금을 빌렸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남깁니다.

3. 소득 대비 자산 규모 점검: 본인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 형성 과정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증빙 자료 사전 확보: 소득 증빙, 부채 증명 등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확보하고 정리해 둡니다.

2026년 세법 변화로 달라진 소명 요령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증여세 관련 규정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은 자금 출처 소명 과정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 그에 맞는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가족 간 금전대차, 즉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에 대한 인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차용증과 일부 이자 지급 내역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제3자 간의 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적정한 이자율(현행 연 4.6%)을 적용했는지, 원리금 상환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자금 소명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바뀐 세법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대응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026년 개정 세법 대응 시 주의사항

  • 가족 간 차용증 요건 강화: 단순히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 실질적인 채무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 활용: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 시점과 신고 기한 등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세청의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본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20~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조사가 다른 재산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Q.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A.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여가 아닌 실제 채무 관계(금전소비대차)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을 남기는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갖추어야 증여로 추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소명 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의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소명 요구 대상이 된 자산의 취득 시점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금 형성에 기여한 과거 5년에서 10년 정도의 소득자료, 재산 변동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그 이전의 자료까지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받은 돈은 자금 출처 소명이 많이 어려운가요?

A. 네,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은 객관적인 거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현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한 사람의 금융기록, 현금을 받은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증여세 관련 문제로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가급적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안내 통지를 받은 직후, 즉 초기 단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섣불리 대응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소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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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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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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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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