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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천안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위자료 인정 기준, 소음 측정·증거 확보 방법, 민사소송 절차 안내, 층간소음 법적 대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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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17, 2025
천안 층간소음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Contents
천안 층간소음 손해배상 기본 이해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2025년 기준)손해배상·위자료 인정 요건 3가지1.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가?2.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3. 소음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가?층간소음 피해 입증과 증거수집법증거 수집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천안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주의점실제 사례로 보는 판결과 배상액층간소음,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자주 묻는 질문Q. 층간소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Q. 소음의 원인이 위층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문제(벽간소음)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Q. 이미 이사 간 위층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천안 층간소음 손해배상 기본 이해

  2. 손해배상·위자료 인정 요건 3가지

  3. 층간소음 피해 입증과 증거수집법

  4. 천안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주의점

  5. 실제 사례로 보는 판결과 배상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반복되면 수면 방해, 스트레스, 생활 환경 악화로 이어지며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항의나 단순 민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소음 측정 자료, 녹음·영상, 피해 일지, 병원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요건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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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손해배상 기본 이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법이 규정하는 '층간소음'의 정의와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끄럽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동작 등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했다면 이는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음의 정도, 발생 시간, 지속 기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2025년 기준)

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06:00~22:00) 43dB, 야간(22:00~06:00) 38dB을 초과하거나, 소음도(Lmax)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위자료 인정 요건 3가지

법원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므로, 천안 지역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발생한 소음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섰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데시벨(dB) 기준이 바로 이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잣대가 됩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었다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

두 번째 요건은 소음을 발생시킨 가해자(윗집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는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경우이며,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음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에 아이들이 계속 뛰어다니는 것을 방치하거나, 방음 매트 설치 등 소음 저감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생활하는 것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소음 발생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소음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마지막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손해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등을 겪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소견서, 약물 처방전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업무나 학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점을 일기나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입증될수록 법원은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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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입증과 증거수집법

층간소음 소송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호소하는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싸움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잠시 접어두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천안에서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소음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날짜, 시간, 소음의 종류(발망치, 가구 끄는 소리, 음악 소리 등), 소음의 지속 시간,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잠에서 깸, 대화 방해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소음을 직접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음 시에는 날짜와 시간이 함께 기록되도록 설정하고, 가능하다면 소음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예: 평소의 조용한 상태)을 함께 녹음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록만으로는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부서, 혹은 법적 효력을 갖춘 사설 소음 측정 업체를 통해 측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발급한 측정 결과 보고서는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증거 수집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초인종을 과도하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등 또 다른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자신의 주거 공간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포함된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지만,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증거 종류

수집 방법

법적 효력 및 중요도

소음 일지

날짜, 시간, 소음 종류, 피해 상황 등 구체적으로 매일 기록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기초 자료 (중요)

녹음/영상 파일

스마트폰, 녹음기 등을 이용. 날짜/시간 표시 필수

소음의 실체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 (매우 중요)

공인기관 소음측정 보고서

환경분쟁조정위, 지자체, 사설 업체 의뢰

수인한도 초과를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 (결정적)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 후 발급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매우 중요)

내용증명/문자메시지

가해자에게 소음 중단을 요청한 기록 보관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사전 고지 사실을 입증 (중요)

천안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주의점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섣불리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통해 소음 발생 사실, 그로 인한 피해 내용, 법적 기준, 그리고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중재 하에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송은 법리적 주장과 증거에 기반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천안 지역의 재판 관행과 유사 사건 판례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와 법리적 쟁점을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기에,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에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받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판결과 배상액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배상액을 인정하는지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은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상액은 소음의 정도, 기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근 법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한 사례로, A씨는 위층 B씨 가족이 야간에 상습적으로 아령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뒤꿈치로 걷는 등의 소음을 발생시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A씨는 소음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 법적 기준치(38dB)를 훌쩍 넘는 45~50dB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측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측정된 소음 수치가 수인한도를 명백히 초과하고, B씨가 소음 저감 노력을 게을리한 점,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소음 측청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래층 C씨가 위층 D씨를 상대로 1년 넘게 지속된 아이들 뛰는 소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씨는 '아이들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방음 매트를 설치하는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소음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소음 측정치가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수준이었지만, 소음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C씨가 D씨에게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한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데시벨 수치뿐만 아니라, 분쟁의 전반적인 과정과 각 당사자의 노력을 모두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구분

사례 1 (A씨 vs B씨)

사례 2 (C씨 vs D씨)

주요 소음 원인

야간 아령 낙하, 발망치 소리

장기간 지속된 아이들 뛰는 소리

측정된 소음 수준

야간 45~50dB (기준 초과)

기준치 소폭 초과 수준

주요 증거

공인 소음측정 보고서, 정신과 진단서, 소음 일지

관리사무소 중재 기록, 내용증명, 장기간의 소음 일지

법원의 판단

명백한 수인한도 초과 및 가해자의 방치 책임 인정

소음 방지 조치 미흡에 대한 부모의 책임 인정

인정된 배상액

위자료 700만 원 + 측정 비용

위자료 300만 원

층간소음,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끝나지 않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층간소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승소 확률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병원 진단서, 꾸준히 작성한 소음 일지 등이 확보된다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단순히 시끄럽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Q. 소음의 원인이 위층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문제(벽간소음)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소음의 원인을 제공한 위층 거주자가 아닌 건물을 시공한 시공사나 분양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 및 소음 관련 감정이 필요하며 법률적인 검토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 이미 이사 간 위층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사를 갔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가 거주할 당시에 발생시킨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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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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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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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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