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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사재판증인신청, 절차부터 팁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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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2, 2026
천안형사재판증인신청, 절차부터 팁까지 한눈에 정리
Contents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경험한 제3자피고인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의 자격공동피고인과 공범의 증언 적격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방법은?증인신청서의 필수 기재 사항신문사항의 작성과 제출 기한소재 탐지와 주소 보정 절차증인신문, 어떻게 진행되나요?선서와 주신문의 시작반대신문을 통한 진술 탄핵재판장의 보충 신문과 재신문천안지원에서 주의할 점 및 실수 예방법천안지원의 기일 지정과 일정 관리불출석 시 과태료 처분과 구인장 발부법정 밖에서의 사전 접촉 주의2026년 변경된 제도 및 최신 팁형사 전자소송의 전면 확대비대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피해자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Q. 신문사항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Q. 증인의 주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Q.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1.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2.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방법은?

  3. 증인신문, 어떻게 진행되나요?

  4. 천안지원에서 주의할 점 및 실수 예방법

  5. 2026년 변경된 제도 및 최신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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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험난합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 주요한 열쇠가 됩니다. 법정에서 누군가를 불러 진술을 듣는 과정은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치밀한 논리 구성과 절차적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로서, 2026년 기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실무를 바탕으로 천안형사재판증인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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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 전후 상황을 직접 목격했거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사건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과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따져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경험한 제3자

가치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을 경험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 현장을 목격한 행인, 사기나 횡령 사건의 경우 자금 흐름을 알고 있는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 관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진술의 객관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문으로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제한되므로,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의 자격

가족이나 친족, 또는 피고인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평소 성향, 사건 발생 전후의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등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정황 증거를 제시할 때 이들의 진술이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공동피고인과 공범의 증언 적격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재판을 받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의 의무가 없고 증인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가 분리되거나 본인의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는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뇌물 수수나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는 공범의 진술이 핵심적인 유죄의 증거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이들의 진술을 탄핵하거나 정황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문 전략이 요구됩니다.

구분

주요 대상

실무상 고려사항

제3자

현장 목격자, 거래처 직원

진술의 객관성이 높아 실체적 진실 규명에 유리함

이해관계인

친족, 지인, 직장 동료

양형 자료로 활용되나 진술의 편향성 검증이 수반됨

공범 관계

분리된 공동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함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방법은?

법정에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해진 양식과 요건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요청만으로는 채택되지 않으며, 왜 그 사람의 진술이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증인신청서의 필수 기재 사항

천안형사재판증인신청 절차의 첫 단계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대상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신청 취지 및 이유'입니다. 해당 인물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진술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입증 취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므로,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문사항의 작성과 제출 기한

신청이 인용되면, 법정에서 질문할 내용을 정리한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기일이 지정되면 늦어도 기일 5일 전까지는 신문사항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질문은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하는 열린 질문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성합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예상하여 질문의 순서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반대신문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되므로 상황에 맞는 문장 구성이 요구됩니다.

소재 탐지와 주소 보정 절차

대상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기본 정보만으로 신청을 진행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거쳐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도록 조치합니다. 만약 이사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 등의 특별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출석을 독려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증인 신청 시 핵심 준비 사항

  • 신청서 작성: 정확한 인적 사항 및 입증 취지(사건과의 연관성) 상세 소명

  • 신문사항 준비: 기일 전 질문지를 완성하여 법원 및 상대방에게 송달 완료

  • 송달 확인: 소환장 도달 여부 확인 및 미송달 시 신속한 주소 보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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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정에서의 신문은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재판장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단계입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증거와 달리, 법정에서의 태도, 뉘앙스, 진술의 일관성 등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서와 주신문의 시작

기일에 출석하면 재판장의 인정신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선서가 끝나면 해당 인물을 신청한 측에서 먼저 질문을 던지는 주신문이 시작됩니다. 주신문에서는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신문사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정황이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사실을 이끌어냅니다. 주신문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재판부가 사건의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순이나 논리적 흐름에 따라 질문을 전개합니다.

반대신문을 통한 진술 탄핵

주신문이 종료되면 상대방(검사 또는 상대 변호사)이 질문하는 반대신문이 이어집니다. 반대신문의 주된 목적은 앞선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거나, 객관적인 물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때 유도신문이 허용되므로, 단답형 대답을 요구하며 진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전략이 주로 사용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부당한 질문이나 위협적인 태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이의 제기를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재판장의 보충 신문과 재신문

양측의 교차 신문이 끝나면, 주신문을 했던 측에서 반대신문 중 제기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주신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장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접 직권으로 질문을 던지는 보충 신문이 이어집니다. 재판장의 질문은 판결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변호사는 재판장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향후 변론 요지서 작성 등에 이를 반영합니다.

진행 단계

주체

주요 목적 및 특징

주신문

신청한 측

경험 사실의 자연스러운 현출, 피고인에게 정황 입증

반대신문

상대방 측

진술의 모순점 부각, 신빙성 탄핵 (유도신문 허용)

보충신문

재판장

쟁점의 명확한 정리,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

천안지원에서 주의할 점 및 실수 예방법

지역 법원마다 실무적인 관행이나 기일 운영 방식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6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형사재판 실무를 고려할 때,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천안지원의 기일 지정과 일정 관리

천안지원은 충남 북부 지역의 상당한 사건 수를 관할하고 있어 재판 기일이 촘촘하게 배정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신청이 늦어지면 다음 기일이 한 달 이상 지연되어 전체 재판 일정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이나 제1회 공판기일에 신속하게 입증 계획을 밝히고, 신청서와 신문사항을 조기에 제출하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협조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기일이 지정된 후에는 출석 예정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법정 출석을 독려해야 합니다.

불출석 시 과태료 처분과 구인장 발부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천안지원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불출석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출석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질병, 해외 출장 등)가 있다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기일 변경을 요청해야 절차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의 사전 접촉 주의

출석 예정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진술 내용을 맞추거나 특정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는 위증 교사 등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언의 자연스러움이 훼손되면 재판부는 그 진술을 배척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정 절차와 예상되는 질문의 취지만을 객관적으로 안내하며,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당부하는 선에서 소통을 제한해야 합니다.

TIP

출석 거부나 소재 불명 시 실무 대처법

핵심적인 인물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과태료 부과 및 구인장 발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끝내 출석이 불가능해질 상황을 대비하여 해당 인물과의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 대체 가능한 정황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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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변경된 제도 및 최신 팁

사법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2026년 형사재판 실무에도 여러 변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형사 전자소송의 전면 확대

2026년 현재 형사재판에서도 전자소송 시스템의 활용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방대한 양의 서면을 출력하여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신청서, 신문사항, 관련 증거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달 시간을 단축시키고, 재판부와 양측 당사자가 기록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재판의 신속성을 높입니다. 변호사는 전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고, 기일 전날까지 추가적인 증거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변론을 보강합니다.

비대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아동 학대나 성적 침해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대면하는 것에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한 신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천안지원 내 화상 증언실의 설비가 개선되어, 법정이 아닌 별도의 공간이나 원격지에서도 원활하게 진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진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실무상 이러한 방식의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차폐 시설 설치나 동석자 동반 등의 보호 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

형사 사건의 결과는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속에서 누구를 부를 것인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고도의 실무 지식과 경험을 요합니다. 천안형사재판증인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들은 철저한 기록 검토와 치밀한 신문사항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명확히 입증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TIP

2026년 전자소송 활용 팁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재판 기록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신문사항이나 증거에 대해 즉각적인 반박 서면을 준비하세요. 전자기록 열람의 편의성을 활용하여 증언에서 나타난 모순점을 시각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구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구두 변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법정에 인치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와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피해자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주요 진술인으로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경우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한 원격 신문이나 차폐 시설 설치 등을 법원에 요청하여 심리적 안정을 보호받으며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신문사항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실무적으로 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늦어도 해당 기일 5일 전까지는 신문사항을 작성하여 법원과 상대방에게 송달되도록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도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원활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증인의 주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이름과 전화번호 등 알고 있는 기본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증인신청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해당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가입자의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합니다. 회신이 도착하면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도록 조치합니다.

Q.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A.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52조에 따라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문 과정에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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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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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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