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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천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민을 위한 지원제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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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1, 2026
2026년 천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민을 위한 지원제도 A to Z
Contents
천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총정리분쟁 조정 신청, 나도 할 수 있을까?최근 바뀐 조정제도, 2026년 주요 변화는?핵심 포인트천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의 및 이용 팁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Q.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Q. 조정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Q. 분쟁 신청 시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Q. 2026년에 새로 추가된 분쟁 조정 대상이 있나요?
  1. 천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총정리

  2. 분쟁 조정 신청, 나도 할 수 있을까?

  3. 최근 바뀐 조정제도, 2026년 주요 변화는?

  4. 천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의 및 이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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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공사장 소음, 공장 악취, 진동, 먼지, 일조권 침해 등으로 생활 불편이 발생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검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천안 지역에서도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악취·분진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민사소송 이전 단계에서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와 피해 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 사실과 원인 관계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소음 측정 자료, 사진·영상, 진단서, 민원 접수 내역, 공사 일정 자료 등이 주요 자료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 유형에 따라 알선·조정·재정 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피해 규모와 지속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절차와 시민들이 확인해볼 수 있는 지원 제도, 신청 과정에서 준비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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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총정리

천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기관입니다. 법원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처리 기간이 짧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조정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선, 조정, 그리고 재정입니다. 각 절차는 성격과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선은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주선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은 알선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합니다. 당사자 양측이 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은 위원회가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효력을 지닙니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배상액 등을 결정하는 재정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분

주요 특징

법적 효력

알선(Mediation)

조정위원이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유도하며 해결책을 권고

당사자 간 합의 시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

조정(Conciliation)

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 양측 수락 시 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재정(Arbitration)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거조사 후 배상액 등을 결정

60일 내 소송 미제기 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분쟁 조정 신청, 나도 할 수 있을까?

환경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누구나 천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인근에 대규모 공사장이 들어서면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는 입주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상인, 공장 폐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모두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분쟁 조정 신청의 핵심은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끄럽다", "냄새가 난다"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가 언제부터,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특정 오염원 때문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 상황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기록한 피해 일지, 소음 측정 기록, 악취 샘플,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병원 진단서나 농작물 피해 감정평가서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이후 조정 절차를 훨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

준비사항

확인사항

1. 증거 수집

피해일지, 사진, 동영상, 소음/악취 측정 자료, 진단서, 감정평가서 등

날짜, 시간, 장소,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는가?

2. 신청서 작성

위원회 소정 양식,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정보, 신청 취지 및 원인 기재

피해 사실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했는가?

3. 서류 제출

신청서 및 수집한 증거자료 일체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사본을 보관했는지 확인

4. 절차 진행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기반으로 일관되게 진술

최근 바뀐 조정제도, 2026년 주요 변화는?

사회 변화와 새로운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천안시에서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 있다면 위원회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조정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공장 소음이나 수질오염 등 전통적인 산업공해 중심의 분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2026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업시설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유형의 환경 문제까지 조정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도시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모든 증거 자료를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분쟁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리적 쟁점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정된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천안 환경분쟁조정제도 주요 변경사항

  • 조정 대상 확대: 층간소음, 빛 공해, 조망권 침해 등 생활 밀착형 환경분쟁 포함.

  •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 비대면 신청 및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성 증대.

  • 소액 분쟁 신속처리 절차 도입: 일정 금액 이하의 피해에 대한 처리 기간 단축.

  • 전문 변호사 자문단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 참여를 통해 분쟁 원인 규명의 정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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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의 및 이용 팁

천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회는 시민들을 위해 열려있는 기관이지만, 결국 조정 절차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분쟁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준비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우선, 위원회에 연락하거나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준비하면 상담이나 신청서 작성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유도하는 기관이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대방이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간소하지만, 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모든 과정에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거나 피해 규모가 커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다수의 환경 관련 분쟁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길에 동행하겠습니다.

TIP

분쟁 조정 절차 활용 팁

조정 절차에 임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조정안 동의 시 유의사항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최종적으로 동의하기 전, 해당 내용이 본인에게 미칠 법률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번 동의하여 확정된 조정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섣부른 합의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법적 해결 방법이라면, 조정은 행정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정이 결렬될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변호사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인과관계 입증이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포함된 사안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쟁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며, 피해 구제를 원하는 당사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분쟁 신청 시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피해액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병원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근거로, 농작물 피해는 전문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은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026년에 새로 추가된 분쟁 조정 대상이 있나요?

A. 네, 2026년 기준 천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소음, 진동, 악취 등 전통적인 환경 문제 외에도 층간소음, 빛 공해,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와 같은 생활과 밀접한 분쟁 유형을 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피해 구제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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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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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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