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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권포기각서 최신법, 양육비·친권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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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30, 2026
2026년 친권포기각서 최신법, 양육비·친권 한눈에 비교
Contents
2026년 기준 친권포기각서의 변화는?법적 효력의 부재와 실무적 의미2026년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서류 작성 시 유의할 법적 쟁점양육권과 친권,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양육권의 개념과 범위친권의 법률적 성격분리 지정 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친권포기각서와 양육비 감액, 가능할까?양육비 지급 의무의 독립성각서를 통한 양육비 면제 합의의 효력양육비 감액이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친권포기각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문구 작성의 정확성과 객관성강압이나 기만에 의한 작성 방지전체 이혼 조건과의 균형 확인자주 묻는 질문 (FAQ)Q. 2026년 현재 친권포기각서를 쓰면 양육비도 주지 않아도 되나요?Q. 상대방의 강요로 서류에 서명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Q.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가질 수 있나요?Q. 서류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적었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Q. 법무법인태하에서 이혼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6년 기준 친권포기각서의 변화는?

  2. 양육권과 친권,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3. 친권포기각서와 양육비 감액, 가능할까?

  4. 친권포기각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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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앞날을 결정하는 일은 부부 모두에게 무거운 과제입니다. 2026년 현재, 이혼을 진행하는 많은 분이 자녀 양육 문제로 치열한 고민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서류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 한 장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지니는지, 양육비 지급 의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인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여 문서를 작성했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고 올바른 대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26년 기준의 법적 쟁점을 상세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 글을 통해 현재 직면한 고민을 풀어갈 실마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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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친권포기각서의 변화는?

법적 효력의 부재와 실무적 의미

친권포기각서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개인 간의 사적인 합의나 서면만으로 쉽게 소멸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2026년 가정법원 실무에서도 부모 중 일방이 작성한 서류만으로 친권 상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해당 서류는 부모 일방이 자녀에 대한 권리 행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며, 부모가 주고받은 서면 합의 내용은 여러 참고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부모의 권리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부모 마음대로 권리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의 기본 태도입니다.

2026년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양육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서류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작성한 부모가 실제로는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고 상대방의 양육 환경이 현저히 열악하다면, 법원은 서류의 내용을 배척하고 자녀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자녀의 의사 역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라면 법원이 직접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서류 작성 시 유의할 법적 쟁점

부부간의 감정적 대립 상황에서 홧김에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추후 소송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이 향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미칠 파급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만 믿고 경솔하게 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작성 경위와 당시의 강압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회유나 압박에 의해 억지로 서명했다면, 그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내역 등을 보존해 두어야 소송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 간 작성 서류

가정법원 지정 절차

법적 구속력

없음 (참고 자료로만 활용)

강제력 발생

판단 기준

당사자 간 합의

자녀의 복리 우선

변경 가능성

언제든 철회 및 부인 가능

법원의 허가로만 변경 가능

양육권과 친권,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양육권의 개념과 범위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며 가르칠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훈육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돌봄을 포함합니다. 이혼 시 부모 중 한 명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공동 양육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결정하고, 학교생활이나 교우 관계 등 성장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일상적인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양육권자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양육 환경의 안정성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도 양육자를 지정할 때 현재 누가 주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비중 있게 살펴봅니다.

친권의 법률적 성격

반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여권 발급, 유학 수속, 은행 계좌 개설, 수술 동의 등 법률 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법률 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자녀를 위해 긴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의료적인 응급 상황이나 학교 입학 등의 절차에서 친권자의 부재는 자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분리 지정 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

간혹 부부간의 합의로 양육권은 한쪽이, 친권은 공동으로 가지는 형태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전학을 갈 때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감정적인 이유로 협조를 거부할 경우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과 상담할 때 단독 양육과 단독 친권 지정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두 권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녀의 장래를 위해 어떤 형태가 알맞은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 친권이 부모의 평등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실적인 양육 과정에서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포인트

  • 양육권: 자녀와 거주하며 일상적인 돌봄과 훈육을 담당하는 권리

  • 친권: 자녀의 신분 및 재산과 관련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리

  • 실무 동향: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자와 친권자를 일치시키는 단독 지정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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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와 양육비 감액, 가능할까?

양육비 지급 의무의 독립성

많은 분이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도 함께 사라진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친권과 양육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천부적인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양육권을 갖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양할 책임은 유지됩니다.

2026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 역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친권 보유 여부를 변수로 두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자녀를 부양할 경제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서를 통한 양육비 면제 합의의 효력

부부가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자녀가 중병에 걸리거나 물가 상승으로 양육비가 부족해지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자는 언제든지 과거의 합의를 번복하고 양육비 증액이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러한 청구를 인용하는 추세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이 법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감액이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

양육비 감액은 서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양육자가 실직, 파산,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기존에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비양육자의 소득 감소가 자발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무작정 지급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금액을 줄일 경우, 이행명령이나 감치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이 변동되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식으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감액은 오히려 과태료 처분이나 신상 공개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쟁점

일반적인 오해

2026년 법률적 판단

지급 의무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도 면제됨

친권 유무와 무관하게 부양 의무 지속

면제 합의

서면으로 양육비 영구 면제 가능

사정 변경 시 언제든 청구 가능

감액 조건

당사자 일방 통보로 감액 가능

경제적 사정 변경에 따른 법원 결정 필요

친권포기각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문구 작성의 정확성과 객관성

서류를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의사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문구는 추후 해석의 여지를 남겨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자녀를 포기하겠다는 식의 불명확한 표현 대신, 본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지정을 동의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률적 의미가 뚜렷한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훗날 소송에서 서류가 증거로 제출될 상황을 가정하여, 누가 보아도 그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정제된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압이나 기만에 의한 작성 방지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언이나 협박, 혹은 거짓 정보에 속아 서류에 서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민법상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소송 과정에서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서류에 섣불리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 전에는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억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추후 이성적인 상태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이혼 조건과의 균형 확인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 다른 이혼 조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을 양보하는 대신 다른 쪽에서 나은 위치를 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전체 이혼 합의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혼 이후의 삶과 자녀와의 관계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TIP

상대방이 각서 작성을 요구할 때는 즉석에서 서명하지 말고, 서류의 사본을 받아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의 문구가 향후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자녀 양육비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남겼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향후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맹신하여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현재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류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 앞에서는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고유한 책임이므로 서류 한 장으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 속에서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를 다룰 때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현재 친권포기각서를 쓰면 양육비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부양 의무는 친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강요로 서류에 서명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논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가질 수 있나요?

A. 공동으로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6년 실무에서는 자녀의 응급 수술이나 전학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단독 지정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Q. 서류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적었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양육자는 과거의 합의와 무관하게 양육비 지급이나 증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법무법인태하에서 이혼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산정 등 이혼 절차 전반에 걸쳐 올바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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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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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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