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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2026년 실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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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5, 202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2026년 실전 Q&A
Contents
초범이어도 실형 나올 수 있나요?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수촬영물의 유포 및 반포 여부보안처분의 뒤따름연인 사이 촬영도 처벌받나요?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동의 후 촬영과 사후 유포특수관계에서의 수사 대응불법촬영물 삭제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증거인멸 시도와 구속 수사여죄 발각의 위험성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반의사불벌죄의 미적용양형 감경 사유로서의 합의형사공탁 제도의 활용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요?수사 초기 진술 교정 및 동석포렌식 참관과 방어권 행사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객관적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Q.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Q. 경찰 조사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안되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1. 초범이어도 실형 나올 수 있나요?

  2. 연인 사이 촬영도 처벌받나요?

  3. 불법촬영물 삭제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4.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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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렌즈가 향하는 방향 하나로 누군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수사기관은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바탕으로 촬영 기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 연동된 전자기기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순간의 호기심이나 오해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대응 방안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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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어도 실형 나올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존재했으나, 2026년 현재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수

재판부는 피의자가 촬영한 횟수와 피해자의 수를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 1회의 촬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촬영물의 수위가 높다면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촬영을 반복했다면, 적발된 것이 처음일 뿐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 확률이 상승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기기를 철저히 분석하여 여죄를 밝혀내므로, 초기 진술 시 범행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및 반포 여부

촬영 행위 자체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은 유포 행위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뒤 이를 메신저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전송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유포된 영상은 확산 속도를 통제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므로 재판부 역시 이를 엄단합니다.

구분

가중 요소

감경 요소

범행 특성

상습적 촬영, 2인 이상 공모

1회성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유포되지 않고 즉시 삭제

태도

증거 인멸 시도, 혐의 부인

범행 인정, 수사 적극 협조

보안처분의 뒤따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옵니다.

연인 사이 촬영도 처벌받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중 상당수는 일면식이 없는 타인이 아닌, 연인이나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별 후 갈등 과정에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범죄 성립의 핵심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촬영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며 포즈를 취하는 등 동의 정황이 있다면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중이거나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에서 몰래 촬영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동의 후 촬영과 사후 유포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앙심을 품고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집니다. 유포하겠다는 말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 촬영 동의: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필수 확인

  • 유포 동의: 촬영에 동의했어도 유포는 별개의 동의 필요

  • 협박 적용: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별도의 중범죄 적용

특수관계에서의 수사 대응

연인 간의 사건은 두 사람만 아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 전후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혐의를 벗는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섣불리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 삭제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경찰의 출석 요구나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처벌이 두려워 스마트폰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피의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처벌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우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

2026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기기의 메모리 영역에 남아있는 파편화된 데이터까지 복구해 냅니다. 스마트폰의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웠다 하더라도, 원본 데이터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손하여 제출하더라도 칩셋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이 활용되며, 클라우드에 자동 동기화된 파일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됩니다.

증거인멸 시도와 구속 수사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고의로 증거를 훼손하거나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면 이를 구속 사유로 삼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도, 삭제 정황이 발견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최종 선고 형량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의사항

수사기관으로부터 스마트폰 임의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기기를 훼손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티 포렌식 앱을 사용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 자체가 정황 증거로 기록됩니다.

여죄 발각의 위험성

포렌식 과정을 통해 당해 고소 사건의 촬영물뿐만 아니라 과거에 촬영해 둔 다른 불법 촬영물까지 복구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삭제를 통해 범행을 감추려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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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합의 과정과 그 결과가 미치는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미적용

과거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판사는 유무죄를 선고합니다. 합의가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양형 감경 사유로서의 합의

비록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실은 재판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질적인 요건으로 평가됩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함께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구분

직접 합의 시도

제3자 통한 합의

접근 방식

피의자가 직접 연락 시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의사 타진

2차 가해 위험

스토킹, 강요 등으로 고소될 위험 존재

객관적이고 안전한 절차 진행

합의서 작성

법적 효력 불분명, 추후 분쟁 소지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 및 비밀유지 조항 포함

형사공탁 제도의 활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2차 가해 또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여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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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요?

형사 절차는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 교정 및 동석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조서로 작성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거로 사용됩니다. 당황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과정이 방어권 행사의 기초가 됩니다.

포렌식 참관과 방어권 행사

압수된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사가 참관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무관한 데이터를 추출하는지 감시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이해도와 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TIP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본인의 기억과 남아있는 객관적 증거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증거를 객관적으로 분류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객관적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감정적인 대처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사실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증거 수집, 합의 절차 진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태하와 논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촬영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물의 수위, 유포 여부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전후 정황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경찰 조사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안되나요?

A. 휴대폰 초기화나 데이터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가 가능하므로, 기기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양형 감경을 위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A.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 또는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제3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하거나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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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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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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