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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6년 최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전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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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6, 2026
2026년 최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전 대응 가이드
Contents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일까?혐의 발생 시 확인할 점은?핵심 포인트불법촬영 오해받을 때 대처법2026년 처벌 기준과 양형은 어떻게 달라졌나? 변호사 상담 전 꼭 준비해야 할 자료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실수로 사람의 신체가 찍혔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나요?Q.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Q.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해야 하나요?Q.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일까?

  2. 혐의 발생 시 확인할 점은?

  3. 불법촬영 오해받을 때 대처법

  4. 2026년 처벌 기준과 양형은 어떻게 달라졌나?

  5. 변호사 상담 전 꼭 준비해야 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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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소리 한 번에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공장소에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혹은 무심코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와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순간의 오해나 잘못된 판단이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정의부터 혐의를 받았을 때의 초기 대응, 억울한 상황에서의 대처법, 그리고 2026년 최신 처벌 기준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담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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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일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법률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DSLR 카메라뿐만 아니라 안경, 시계, 펜 등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둘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는 단순히 노출이 있는 신체뿐만 아니라, 옷을 입고 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거나 촬영 각도, 방식 등에 따라 성적 대상화가 될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을 강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나의 행위가 이 구성요건에 정말로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구성요건

상세 내용

확인 포인트

촬영 기기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기계장치

촬영에 사용된 기기가 무엇이며, 그 기능이 어떠한가?

촬영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 장소,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촬영 방식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촬영 행위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동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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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발생 시 확인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언행이 사건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는 사건의 골든타임이라 불릴 만큼 중요하므로,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본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촬영했는지에 대한 혐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스마트폰 등 촬영 기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협조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의제출은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제출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모두 조서에 기록되어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한 불확실한 진술이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거짓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답변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수사 초기 단계 핵심 체크리스트

  • 정확한 혐의 내용 파악: 경찰이 고지하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촬영 기기 임의제출 신중 검토: 제출 요구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제출 시 포렌식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 초기 진술의 중요성 인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번복이 어려우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신중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묵비권 및 변호사 조력권 활용: 질문이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오해받을 때 대처법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게임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던 중 스마트폰의 각도 때문에 맞은편 승객을 촬영했다는 오해를 받거나, 공원에서 아이 사진을 찍다가 주변 인물이 찍혔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범이므로, 특정 신체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전체적인 구도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혐의를 받는 사진 전후로 어떤 사진들이 촬영되었는지 등을 통해 촬영의 본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의 증언이나, 특정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 맛집 정보 기록, 특정 건물 촬영 등)를 설명할 수 있는 SNS 기록이나 메시지 내역 등도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혐의와 관련된 사진이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비춰져 오히려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보존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TIP

결백 입증을 위한 실질적인 팁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촬영된 결과물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진의 앵글, 초점, 주변 배경 등을 분석하여 촬영의 주된 목적이 피해자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풍경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사람이 포함된 경우,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나 다른 풍경 사진들과의 연속성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처벌 기준과 양형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6년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촬영 횟수나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된 신체 부위의 민감성, 유포 여부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교육 이수, 상담 치료 등) 등은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구분

양형인자 (가중요소)

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관련

다수의 피해자, 장기간·반복적 범행, 계획적 범행,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

피해 관련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부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기타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교육,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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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 꼭 준비해야 할 자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법률 상담을 결심했다면, 막연하게 방문하기보다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정리한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서술보다는 사실 위주로 담백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나 통지서(예: 출석요구서, 고소장 등)가 있다면 챙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으며,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목격자 정보, 관련 메시지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궁금한 점이나 우려되는 부분을 질문 리스트로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시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차 가해로 비춰지거나, 증거 인멸 또는 협박의 의도로 오해받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 및 합의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더 이상 가벼운 실수가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억울한 오해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실수로 사람의 신체가 찍혔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성'이 핵심적인 성립 요건입니다. 성적인 의도 없이 풍경이나 다른 대상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타인의 신체가 포함된 경우라면, 촬영의 목적과 경위, 사진의 구도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감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Q.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며, 유포 시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금전적 이익)를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해야 하나요?

A.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는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휴대폰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거부가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는 위험도 있으므로, 제출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조언을 구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 요소 중 하나이지만,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촬영된 결과물의 수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검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다면 정식 기소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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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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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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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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