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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성범죄처벌, 디지털성범죄와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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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5, 2026
통신매체성범죄처벌, 디지털성범죄와 뭐가 다를까?
Contents
통신매체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의 경계는?행위 방식과 보호법익의 차이주요 처벌 사례로 알아보는 실질 차이불법 촬영 및 유포 사례와의 양형 비교통신매체성범죄에만 적용되는 특별 법조항'도달'과 '성적 목적'의 법리적 해석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혼동하는 부분링크 전송과 단순 접속 유도의 법적 평가예방과 대응, 각각의 해법은 다르다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의 보전자주 묻는 질문 (FAQ)Q. 게임 중 화가 나서 욕설을 했는데 통신매체성범죄처벌 대상이 되나요?Q.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읽지 않고 바로 삭제해도 범죄가 성립하나요?Q. 해외 익명 랜덤 채팅 앱에서 발생한 일도 경찰이 추적할 수 있나요?Q. 직접 사진을 보내지 않고 음란물이 있는 사이트 링크만 보냈습니다. 이 경우도 처벌받나요?Q.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통신매체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의 경계는?

  2. 주요 처벌 사례로 알아보는 실질 차이

  3. 통신매체성범죄에만 적용되는 특별 법조항

  4.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혼동하는 부분

  5. 예방과 대응, 각각의 해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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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경찰청 사이버 수사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게임 채팅창,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한 범죄 발생 건수가 전체 형사 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정보통신망이 일상과 밀접하게 결합한 현대 사회에서는 화면 너머로 전송된 텍스트 한 줄이나 이미지 한 장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많은 분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합성물 제작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범죄를 동일한 선상에서 혼동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두 범죄 군에 적용되는 법리와 성립 요건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상황에 놓이는 의뢰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두 범죄의 정확한 법리적 차이와 그에 따른 수사 대응 방안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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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의 경계는?

두 개념은 온라인 공간이라는 가상의 매체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통신매체성범죄처벌은 주로 행위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일상적인 통신 과정에서의 평온함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위 방식과 보호법익의 차이

반면, 디지털 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보다 광범위한 형태의 범죄를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행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착취물 제작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디지털 범죄의 핵심 보호법익은 불법 촬영물의 무한 복제 및 유포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회적 생명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의 목적성과 매체의 성격을 엄격히 분리하여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행위 방식

성립 요건의 핵심

통신매체 범죄

채팅, 메시지, 사진 등의 일방적 전송

성적 목적성의 존재, 도달 여부

디지털 범죄

불법 촬영, 합성물 제작, 광범위한 유포

피해자의 동의 여부, 유포 가능성

이러한 법리적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여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각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처벌 사례로 알아보는 실질 차이

실제 법원의 판례와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두 범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그리고 수사 방식이 다르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달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행위자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고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텍스트가 상대방의 모니터 화면에 출력된 순간 범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사례와의 양형 비교

이와 대조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텍스트나 기성 이미지 전송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2026년 개정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범죄 중에서도 유포를 동반한 사안은 피해물의 확산 속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영구적인 삭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핵심 포인트

  • 단순 텍스트 및 이미지 전송: 행위자의 목적성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가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피해물의 확산 범위, 재생산 가능성, 2차 가해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 실형 선고 비율: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를 동반한 디지털 범죄 사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분석하여, 단순한 통신매체 이용 행위인지 아니면 불법 촬영물의 반포 행위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이러한 행위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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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성범죄에만 적용되는 특별 법조항

통신매체성범죄처벌의 근간이 되는 핵심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이 법안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1대1 개인 대화방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달'과 '성적 목적'의 법리적 해석

이 조항에서 실무적으로 다툼이 치열한 부분은 '도달'의 개념과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달'이란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전송된 메시지를 실제로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수신함에 저장되거나 알림창을 통해 화면에 노출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성적 목적'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본인의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성 요건

법리적 판단 기준

실무상 주요 쟁점

성적 목적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유발 및 만족 목적

분노 표출, 조롱과 성적 목적의 혼재 여부

매체 이용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 활용

우회 IP 접속 및 익명 플랫폼에서의 특정

도달 결과

피해자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형성

상대방의 차단, 수신 거부 전 데이터 전송 완료

2026년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보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분노나 조롱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 혼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표현의 노골성이나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혼동하는 부분

경찰 조사 등 수사 현장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지점 중 하나는 '상호 동의'의 범위와 '익명성'에 관한 기술적 맹신입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알려진 해외 커뮤니티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화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여기는 피의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6년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인터폴을 비롯한 국제 공조 수사 체계는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접속 로그 기록, IP 주소, 가입자 정보 등을 교차 검증하여 피의자를 식별해 내는 과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링크 전송과 단순 접속 유도의 법적 평가

또한, 직접적인 음란 이미지나 텍스트를 전송하지 않고 불법 성인 사이트의 링크(URL)만 보낸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원은 링크를 전송하여 상대방이 해당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실질적인 도달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통신매체성범죄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불법 사이트나 음란물이 게시된 링크(URL)를 전송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영상 전송과 동일한 수준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입건됩니다.

  •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거나 해외 서버 기반의 메신저를 이용하더라도, 교차 접속 로그 분석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익명성을 이유로 조사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측 역시 상대방의 실명이나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로 고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화 내역의 캡처본과 정확한 접속 시간, 플랫폼 정보 등 기초적인 자료만 보존되어 있다면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법리적 오해는 피의자에게는 초기 대응을 지연시켜 진술을 하게 만들고, 피해자에게는 권리 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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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대응, 각각의 해법은 다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범죄는 적용되는 법률과 구성요건이 엄격히 다르므로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전략 역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연루되었다면,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게임 중 화가 나서 장난으로 그랬다"거나 "상대방도 욕설을 했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는 수사관이나 판사를 판사를 설득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의 보전

디지털 범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엄중합니다. 기기에 남아있는 삭제 기록, 클라우드 서버 동기화 내역, 웹 브라우저 방문 기록 등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대부분 복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대비하여 임의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탈퇴하여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치명적인 사유가 됩니다.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성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객관적인 증거 분석과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TIP

  • 사건 발생 직후 대화 내역, 캡처 화면, 접속 로그 등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원본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첫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문서화하여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표가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향후 검찰 송치 및 재판 단계에서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게임 중 화가 나서 욕설을 했는데 통신매체성범죄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단순한 분노 표출 목적의 욕설이라 하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면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원 판례는 대화의 전체 맥락과 표현의 노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읽지 않고 바로 삭제해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합니다. 법률상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용을 실제로 읽었는지와 무관하게, 수신함에 저장되거나 알림이 뜨는 등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Q. 해외 익명 랜덤 채팅 앱에서 발생한 일도 경찰이 추적할 수 있나요?

A.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국제 공조 수사는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익명성을 보장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 하더라도, 접속 로그와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직접 사진을 보내지 않고 음란물이 있는 사이트 링크만 보냈습니다. 이 경우도 처벌받나요?

A. 법원은 특정 사이트나 게시물의 링크(URL)를 전송하여 상대방이 불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직접적인 콘텐츠 전송과 동일한 도달 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링크 전송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대상이 됩니다.

Q.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에는 임의로 스마트폰 기록이나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출석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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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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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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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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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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