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기업법무

퇴사자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 대법원 판결로 보는 핵심 쟁점

퇴사자자료반출, 업무상배임죄자료유출, 퇴사자자료반출처벌, 회사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죄기준, 퇴사자자료유출, 회사자료반출고소, 기업자료유출대응, 기업법무변호사상담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Dec 23, 2025
퇴사자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 대법원 판결로 보는 핵심 쟁점
Contents
퇴사자 자료 반출의 주요 쟁점자료 반출 시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업무상배임죄와 자료 반출 기준대법원 판결로 본 핵심 판례판례가 말하는 '반출'의 의미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 정리기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Q. 퇴사 시 개인적으로 작업했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Q. 자료를 반출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Q. 회사가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Q. 자료 유출 사실을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Q.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 퇴사자 자료 반출의 주요 쟁점

  2. 업무상배임죄와 자료 반출 기준

  3. 대법원 판결로 본 핵심 판례

  4.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 정리

퇴사자자료반출, 업무상배임죄자료유출, 퇴사자자료반출처벌, 회사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죄기준, 퇴사자자료유출, 회사자료반출고소, 기업자료유출대응, 기업법무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핵심 인재의 이직은 기업에 큰 손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유출'은 단순한 손실을 넘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곤 합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이 개인 USB나 클라우드에 회사 자료를 옮기는 행위. '내가 기여한 자료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때로는 업무상배임죄라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전문직 분야에서 퇴사자의 자료 반출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본 글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으로 퇴사자의 자료 반출 행위가 어떤 경우에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기업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퇴사자자료반출, 업무상배임죄자료유출, 퇴사자자료반출처벌, 회사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죄기준, 퇴사자자료유출, 회사자료반출고소, 기업자료유출대응, 기업법무변호사상담
퇴사자자료반출, 업무상배임죄자료유출, 퇴사자자료반출처벌, 회사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죄기준, 퇴사자자료유출, 회사자료반출고소, 기업자료유출대응, 기업법무변호사상담

퇴사자 자료 반출의 주요 쟁점

퇴사자의 자료 반출 사건에서 법적 분쟁의 핵심은 반출된 자료의 성격과 반출 행위의 목적에 있습니다. 모든 자료 반출이 즉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문제 되는 것은 반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이 아닌 경영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역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축적된 내부 자료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자료라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객 명단, 영업 전략 보고서, 내부 회의록, 개발 중인 소스코드 등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결국, 자료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직원의 임무와 반출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료 반출 시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

법원은 퇴사자의 자료 반출 행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반출된 정보의 내용과 가치, 반출의 목적(개인적 사용, 경쟁업체 제공 등), 반출된 정보가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직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반출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무상배임죄와 자료 반출 기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퇴사자의 자료 반출에 이 법리를 적용하면, 직원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회사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신임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금전적인 이익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창업이나 동종업계 이직 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얻게 될 경쟁상의 우위나 시간·비용 절감 효과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에 가해진 '손해'는 실제 발생한 재산 감소뿐만 아니라, 자료 유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잠재적 시장을 잃게 될 위험과 같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아직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 손실은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자료를 반출하여 외부에서 언제든 열람·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만으로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

퇴사자 자료 반출 사례 적용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보자산 관리 및 보호 의무를 지는 근로자

임무 위배 행위

비밀유지 의무,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는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반출 자료를 활용한 창업, 이직, 제3자 제공을 통해 얻는 유·무형의 이익

본인에게 손해 발생

자료 유출로 인한 회사의 경쟁력 저하,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재산상 손실 또는 위험 초래

퇴사자자료반출, 업무상배임죄자료유출, 퇴사자자료반출처벌, 회사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죄기준, 퇴사자자료유출, 회사자료반출고소, 기업자료유출대응, 기업법무변호사상담

대법원 판결로 본 핵심 판례

대법원은 퇴사자의 자료 반출과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판례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수년간의 영업 실적 데이터와 고객 관리 노하우가 담긴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자료가 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해 또는 퇴사 후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 작업물을 가져간 경우, 그 자료의 중요성이 낮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위험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반출'의 의미

대법원은 자료 반출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 즉 배임죄의 기수 시기를 '자료를 외부 메모리 등에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회사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출한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 정리

퇴사자의 자료 반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내부 규정과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NDA)를 징구하고, 사내 정보 자산의 범위와 취급 기준, 위반 시의 징계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법적 분쟁에서 회사의 '비밀관리 노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술적인 보안 조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중요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직급과 직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자료 접근 및 외부 전송 기록(로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면담(Exit Interview)을 통해 자료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 소유의 모든 정보 자산(업무용 노트북, 저장매체 등)을 반납받으며,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료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

  • 예방 단계: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정보보안 교육 정기 실시, 접근 권한 차등 관리 시스템 구축

  • 퇴사 단계: 퇴직 면담 실시, 회사 자산 반납 및 데이터 삭제 확인서 징구

  • 사후 대응 단계: 유출 정황 발견 시 즉시 로그 기록 등 증거 확보, 변호사 자문을 통한 신속한 법적 조치

퇴사자의 자료 반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윤리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법적 리스크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을, 기업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과 명확한 규정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복잡한 법리 해석과 증거 수집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시 개인적으로 작업했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원칙적으로 직무상 작성한 모든 저작물은 회사 소유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목적이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을 무단으로 반출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출 전 반드시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료를 반출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거나 USB에 저장하는 등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게 한 시점에서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즉,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반출한 자료의 가치, 임무 위배성,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위험 등 여러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가 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자료 유출 사실을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A.기업들은 보통 내부 보안 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PC 사용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외부 저장장치 연결 기록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한 직원의 활동을 주시하다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거나, 내부 제보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피해 규모,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자자료반출, 업무상배임죄자료유출, 퇴사자자료반출처벌, 회사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죄기준, 퇴사자자료유출, 회사자료반출고소, 기업자료유출대응, 기업법무변호사상담
퇴사자자료반출, 업무상배임죄자료유출, 퇴사자자료반출처벌, 회사자료무단반출, 업무상배임죄기준, 퇴사자자료유출, 회사자료반출고소, 기업자료유출대응, 기업법무변호사상담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