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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수강제추행 vs 강제추행, 처벌과 대응법의 모든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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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3, 2026
특수강제추행 vs 강제추행, 처벌과 대응법의 모든 차이점
Contents
두 범죄, 법적 정의와 차이점은 어디에? 처벌 수위, 벌금과 징역형의 결정적 차이 합동 범행·흉기 사용, 적용 사례 분석 핵심 포인트경찰 조사·검찰 송치 시 주의점은? 2026년 대응법,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특수강제추행에서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Q. 범행 현장에 같이 있기만 했는데 특수강제추행 공범이 될 수 있나요?Q.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되나요?Q. 특수강제추행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의 결정적인 처벌 차이는 무엇인가요?
  1. 두 범죄, 법적 정의와 차이점은 어디에?

  2. 처벌 수위, 벌금과 징역형의 결정적 차이

  3. 합동 범행·흉기 사용, 적용 사례 분석

  4. 경찰 조사·검찰 송치 시 주의점은?

  5. 2026년 대응법,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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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늦은 밤 귀가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발생해 실랑이나 신체 접촉이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주장하는 경우 사건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이 상대방의 이동을 막거나 상황에 관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특수강제추행 여부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건 당시의 상황, 참여 인원, 행위 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은 적용되는 법률 규정과 처벌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범죄의 구성 요소와 차이점, 수사 과정에서 검토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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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범죄, 법적 정의와 차이점은 어디에?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은 모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물리력 행사나 위협적인 언행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그 범위가 넓습니다.

반면,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이며, 둘째는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즉,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합동'의 의미는 현장에서 여러 명이 직접 추행 행위를 분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제압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시공간적으로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기류뿐만 아니라, 사용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근거 법률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4조

핵심 요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2인 이상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사용

주요 차이점

행위 자체의 불법성에 중점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가중

법적 성격

일반 형법상 범죄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범죄

결론적으로, 두 범죄를 가르는 기준은 추행 행위 자체보다는 범행에 동원된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에 있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며, 수사기관 역시 이 '특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수사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연루된 혐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벌금과 징역형의 결정적 차이

법적 정의의 차이는 곧 처벌 수위의 현격한 격차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이 '특수'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처벌이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막연히 예상하지만,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의 유무는 피의자 입장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재판부가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서 형량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 범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정상참작이 되더라도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 형량의 절반까지 감경이 가능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을 마무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령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그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분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징역형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1,500만 원 이하 (선택 가능)

없음 (선택 불가능)

법정형 하한

규정 없음

징역 5년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더욱 엄격)

이처럼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한번 혐의에 연루되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사회적 명예와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법이 정한 처벌의 무게를 정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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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범행·흉기 사용, 적용 사례 분석

법 조문만으로는 특수강제추행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각색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생각보다 그 인정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동'과 '위험한 물건'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동 범행의 실제 사례
2026년 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숙박업소로 데려간 사안에서, 직접적인 추행은 A씨만 하였더라도 B씨에게 특수강제추행의 합동범 혐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B씨는 자신은 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를 함께 옮기고 A씨가 범행하는 동안 망을 보는 등 암묵적·순차적으로 범행에 협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직접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저항을 억제하는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의 실제 사례
'위험한 물건'의 해석은 더욱 유연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칼, 둔기 외에도 일상적인 물건이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행한 경우, 스마트폰은 협박의 도구이자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도주를 막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추행한 경우에도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본래 용도가 아니라, 범행 당시 그 물건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어떻게 인식했느냐입니다.

핵심 포인트

  • 합동범행의 핵심: 2인 이상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범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의 기준: 본래 용도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 판단의 중요성: 구체적인 상황과 물건의 사용 방식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 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특수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합동'이나 '위험한 물건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검찰 송치 시 주의점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첫 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지는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한번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억지로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혐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추행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특수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친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와 같은 질문들은 모두 특수성립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심코 대답한 내용이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해야 하며,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의도가 불분명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객관적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현대의 수사는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게 증거가 있다면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하며, 불리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그 증거가 의미하는 바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수사 과정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차고 복잡한 절차의 연속입니다.

2026년 대응법,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특수강제추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형이 매우 높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2026년 현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법부의 양형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안일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전략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특수강제추행의 핵심 쟁점인 '합동성'과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분석하여, 합동 관계가 없었거나 사용된 물건이 사회 통념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혐의를 벗거나 일반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재판부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인정받아 선처를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성범죄 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지 않도록,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특수강제추행과 같은 중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수강제추행에서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처럼 본래 살상용이거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깨진 유리병, 자동차, 심지어 스마트폰이나 벨트 등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함께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범행 현장에 같이 있기만 했는데 특수강제추행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의 '합동'은 모든 공범이 직접 추행 행위를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2명 이상이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예: 망보기, 도주로 차단, 위협 분위기 조성 등)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공범(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암묵적인 의사 합치만으로도 합동 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되나요?

A.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강제수사입니다. 그러나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특수강제추행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친고죄 조항이 있었을 때와 달리, 현재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특히 특수강제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어 형량을 감경받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의 결정적인 처벌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결정적인 차이는 '벌금형의 유무'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고, 오직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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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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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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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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