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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가처분신청 실전 Q&A, 2026년 최신 사례로 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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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4, 2026
특허침해가처분신청 실전 Q&A, 2026년 최신 사례로 풀어보기
Contents
많이 묻는 5가지 궁금증 모음신청 요건과 입증 책임소요 기간과 담보 제공2026년 판례로 보는 인용과 기각 사례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쟁점기각 판정을 받은 원인 분석경쟁사 침해 제품,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나?신속한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가처분 신청서 작성과 심문 기일 대응가처분신청 후 대응해야 할 체크리스트결정문 송달 후 강제집행 절차본안 소송 준비와 손해배상 청구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조언나홀로 소송의 한계와 리스크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Q. 상대방이 고의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Q. 침해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Q. 법원에 제공하는 담보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Q. 침해 제품의 일부 부품만 우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1. 많이 묻는 5가지 궁금증 모음

  2. 2026년 판례로 보는 인용과 기각 사례

  3. 경쟁사 침해 제품,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나?

  4. 가처분신청 후 대응해야 할 체크리스트

  5.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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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산업계는 기술 혁신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오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을 타 기업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시한다면, 원권리자는 짧은 기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신속하게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특허침해가처분신청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방어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 제도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권리가 명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신속하게 소명해야 하므로,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실무적 쟁점과 2026년 기준의 실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전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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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묻는 5가지 궁금증 모음

본안 소송에 앞서 제기하는 특허침해가처분신청은 절차의 신속성과 요건의 엄격성 때문에 의뢰인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실무 상담 과정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청 요건과 입증 책임

첫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은 신청이 인용되는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권리의 유효성과 침해 사실)와 보전의 필요성(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권리의 무효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고도의 법리적 소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처분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본안 소송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병행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요 기간과 담보 제공

세 번째 질문은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소요 기간입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지만, 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심문 기일을 거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기술적 쟁점이 난해한 경우 기술심리관이 참여하거나 감정 절차가 더해져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담보 제공액의 수준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잠정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은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명합니다. 청구 금액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되며, 현금 공탁 비율이 높게 나올 경우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무효심판 청구 대응 방안입니다.

침해 주장에 대해 상대방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방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권리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방어하는 전략이 동시에 가동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특허침해가처분신청 핵심 요건 요약

  • 피보전권리: 등록된 권리의 유효성 및 상대방의 침해 사실 소명

  • 보전의 필요성: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중대한 손해 입증

  • 담보 제공: 법원의 명령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공탁

  • 본안 소송 연계: 제소명령 대비 및 근본적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병행

2026년 판례로 보는 인용과 기각 사례

법원의 판단 기준은 기술의 발전과 산업 동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2026년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분석하면, 재판부가 어떤 요소에 가중치를 두고 결정을 내리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쟁점

인용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상대방 실시품의 구성요소가 1대1로 정확히 매칭된다는 점을 시각적, 기술적으로 명료하게 입증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2026년의 한 판례에서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구동 방식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표면적인 UI/UX 차이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사상이 동일함을 입증하여 판매 금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경우 원권리자의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고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매출 데이터와 시장 조사 자료로 소명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하고, 긴급한 구제의 타당성을 수용했습니다.

기각 판정을 받은 원인 분석

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은 주로 권리 자체의 무효 가능성이 높게 소명되었거나, 침해 주장의 근거가 빈약한 경우입니다. 2026년의 다른 판례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술이 이미 출원 전 공지된 선행기술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선행기술 문헌들이 재판부에 유효한 방어 논리로 작용하여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침해 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음에도 뒤늦게 신청을 제기하여 긴급성(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구분

인용 결정 주요 요인

기각 결정 주요 요인

피보전권리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른 명확한 침해 입증

선행기술 존재로 인한 권리 무효 가능성 소명

보전의 필요성

시장 점유율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객관적 소명

장기간 침해 묵인으로 인한 긴급성 결여

기술적 쟁점

복잡한 기술을 시각화하여 재판부의 이해도 제고

상대방의 우회 설계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부족

대응 속도

침해 인지 후 즉각적인 증거 보전 및 신청서 접수

지연된 권리 행사로 인한 법적 보호 가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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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침해 제품,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나?

시장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경쟁사의 침해 제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절차 진행이 요구됩니다. 단편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

절차의 첫 단계는 상대방의 실시품을 확보하고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구매하여 영수증을 보관하고, 작동 원리나 구조를 분석한 감정서나 시험성적서를 준비합니다. 웹사이트나 카탈로그를 통한 광고 내용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증거 확보 후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지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경고장 발송은 상대방에게 고의성을 부여하고, 향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긍정적인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선제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장 발송을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과 심문 기일 대응

증거 수집이 완료되면 법원에 특허침해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관계, 권리의 내용, 침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 보전의 필요성을 논리정연하게 기재합니다. 접수 후 법원은 심문 기일을 지정하며, 양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상대방은 비침해 주장이나 권리 무효 주장을 펼치며 방어에 나섭니다.

신청인 측은 기술적 쟁점을 재판부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 모형, 3D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TIP

경쟁사 제품 분석 및 증거 수집 실무 팁

  • 상대방 제품 구매 시 제3자나 법무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채증 과정을 객관화합니다.

  • 웹사이트나 SNS 광고 영상은 게시글이 삭제될 것에 대비하여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캡처본이나 화면 녹화본을 확보합니다.

  • 침해 제품의 분해, 성분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공식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것이 입증력을 높입니다.

가처분신청 후 대응해야 할 체크리스트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중요한 성과이지만, 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정문 송달 이후의 후속 조치와 본안 소송을 향한 체계적인 준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결정문 송달 후 강제집행 절차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공장이나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 반제품, 제조 설비 등에 대해 봉인을 실시하고 점유를 이전받는 조치를 취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간접강제를 별도로 신청하여 상대방이 금지 명령을 위반할 때마다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본안 소송 준비와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궁극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본안 소송에서의 공격 및 방어 전략을 고도화합니다. 침해금지 청구와 더불어, 그동안 상대방의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2026년 개정된 실무 동향에 맞추어, 상대방의 장부나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제출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도 대응하여 권리의 유효성을 끝까지 수호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

주요 점검 항목

실행 목표 및 기대 효과

결정 직후

담보 제공 명령 이행 및 공탁금 납부

정해진 기한 내 공탁 완료로 결정문 효력 발생

강제 집행

집행관 위임 및 현장 보전 조치

침해품 압류 및 봉인으로 실질적인 유통 차단

본안 연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본안 소송 제기

확정 판결 확보 및 금전적 손실 보전

심판 대응

상대방의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방어

특허청 심판 절차에서 권리의 유효성 방어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조언

지식재산권 분쟁은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기술적 이해도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려는 시도는 자칫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의 한계와 리스크

기업의 실무자나 대표가 직접 특허침해가처분신청을 준비할 경우,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해석하고 상대방 제품과의 침해 여부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단계에서 큰 장벽에 부딪힙니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나 균등론 같은 법리를 오인하여 잘못된 주장을 펼치거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 결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한 번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신청하여 인용을 받아내기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다각도의 무효 논리로 반격해 올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반박 서면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권리를 상실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과 법률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의뢰인의 기술적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2026년 최신 판례 동향을 반영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침해 사실의 채증부터 신청서 작성, 치열한 심문 기일의 구두 변론, 그리고 본안 소송과 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복잡한 기술 쟁점을 재판부가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구성하고, 상대방의 예상되는 항변을 사전에 차단하는 논리를 구축합니다. 기업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에 나서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

나홀로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 권리 범위 오해석: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여 침해 주장의 법리적 근거가 상실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절차적 기한 도과: 법원의 보정 명령이나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효 방어 실패: 상대방의 선행기술 조사에 기반한 무효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권리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A.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침해 행위를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종국적인 분쟁 해결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고의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허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침해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가처분 인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향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침해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가처분은 긴급하게 현 상태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인용됩니다.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긴급성(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법원에 제공하는 담보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신청인의 권리가 확정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등 담보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침해 제품의 일부 부품만 우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A. 침해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다른 부품이 추가로 결합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합니다. 이를 이용발명이라고 하며, 해당 부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로 가처분을 구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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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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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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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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