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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2026년 학교폭력 대입 영향 완벽 가이드: 대응법부터 삭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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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7, 2026
2026년 학교폭력 대입 영향 완벽 가이드: 대응법부터 삭제까지
Contents
학교폭력 기록, 언제 어떻게 반영되나?핵심 포인트학폭 처분별 대입 불이익 정리표 제공학교폭력 기록 삭제, 가능성과 절차는?대입 전형별 유·불리 전략 완전분석전문가가 알려주는 피해 줄이는 방법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학교폭력 1호 처분(서면사과)도 대입에 영향이 있나요?Q. 학교폭력 기록은 졸업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Q.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Q.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하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Q.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은 학교폭력 기록과 전혀 상관없나요?
  1. 학교폭력 기록, 언제 어떻게 반영되나?

  2. 학폭 처분별 대입 불이익 정리표 제공

  3. 학교폭력 기록 삭제, 가능성과 절차는?

  4. 대입 전형별 유·불리 전략 완전분석

  5. 전문가가 알려주는 피해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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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억울하게 연루된 사안이 자녀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사안으로 여겨졌던 일들조차 이제는 대학의 문턱을 넘는 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기록이 대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 기록의 반영 과정부터 삭제 절차, 그리고 대입 전형별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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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언제 어떻게 반영되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기구의 심의를 거쳐 조치가 결정되고, 그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학생의 인성 및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됩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록은 주로 생기부의 '출결상황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명시되는 방식입니다.

대학은 입학사정 과정에서 이 기록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정성평가의 중요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며,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동점자 처리 기준이나 지원 자격 제한, 심층 면접의 질문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특정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기계적으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파급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 핵심 과정

  • 기록 시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정 직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기록 위치: 주로 '출결상황 특기사항'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됩니다.

  • 반영 방식: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정성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교과/수능 전형에서는 동점자 처리, 지원 자격 제한, 면접 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 2026학년도 특징: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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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별 대입 불이익 정리표 제공

학교폭력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조치의 경중에 따라 생기부 보존 기간과 대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조치로 여겨졌던 1~3호 조치조차 이제는 대입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반영 방식과 비중은 다르지만, 조치 번호가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부터는 대입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많은 대학이 4호 이상 조치에 대해 명시적인 감점 규정을 두거나, 서류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8호(강제전학)와 9호(퇴학처분)는 사실상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수준의 중대한 조치입니다. 아래 표는 각 조치별 내용과 일반적인 대입 영향 수준을 정리한 것이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 단계

조치 내용

대입 영향 수준

1호 ~ 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경미~보통.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 가능

4호 ~ 5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보통~심각. 대부분 대학에서 명시적/비명시적 불이익 발생

6호 ~ 7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심각.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 현저히 저하

8호 ~ 9호

강제전학, 퇴학처분

심각. 학생부 위주 전형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

학교폭력 기록 삭제, 가능성과 절차는?

학교폭력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혹은 졸업 이후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에게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대입을 앞둔 학생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기록 삭제의 핵심은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호, 2호, 3호, 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마저도 재학 기간 중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안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4호, 5호, 6호, 8호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 심의 대상이 되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심의 과정에서는 담임교사의 의견서, 학생의 반성문, 봉사활동 기록, 상담 기록 등 학생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조치를 받은 직후부터 생기부 기록 삭제를 염두에 두고,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하며 긍정적인 변화의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TIP

생기부 기록 삭제 심의 준비를 위한 조언

학교폭력 기록 삭제 심의를 준비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분야의 상담을 꾸준히 받았다는 기록, 교내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증빙, 학업 성취도의 향상, 교우 관계의 개선을 보여주는 담임교사 및 교과목 교사의 의견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입 전형별 유·불리 전략 완전분석

학교폭력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전형을 선택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전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부 기록의 영향력이 큰 전형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전형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큰 영향을 받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기록은 인성 평가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됩니다. 반면,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 전형에서도 출결 및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거나, 학교폭력 기록이 있을 경우 면접 등을 통해 인성을 확인하기도 하므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전형별 특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입시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입 전형

학교폭력 기록 영향도

대응 방향

학생부종합전형

높음

기록 삭제에 집중.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반성과 성장의 모습을 진솔하게 설명

학생부교과전형

중간

대학별 반영 방식 확인.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 위주로 지원 고려

논술전형

낮음~중간

논술 성적의 영향력이 크나, 일부 대학은 학생부를 함께 평가하므로 모집요강 확인 필수

수능(정시)전형

낮음

수능 성적 향상에 집중. 학생부 반영 비중이 없거나 낮은 대학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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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알려주는 피해 줄이는 방법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첫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목격자 진술,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호소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학교폭력 사안 대응 시 주의사항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시간을 지체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비난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에 기반하여 차분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폭력 1호 처분(서면사과)도 대입에 영향이 있나요?

A.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1호 처분은 경미한 조치에 해당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이 인성을 중시하는 평가에서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별로 반영 정도가 다르므로 목표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 기록은 졸업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A.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호, 2호, 3호, 7호 조치는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치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이 원칙이며,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동 삭제가 아니므로, 요건에 맞춰 삭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Q.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하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화해 여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화해했다고 해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고 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은 학교폭력 기록과 전혀 상관없나요?

A. 전혀 상관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지만, 일부 대학은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여 출결이나 봉사활동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대학도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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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본사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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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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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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