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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대입영향,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미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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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4, 2026
학교폭력대입영향,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미치는 현실
Contents
가해 학생, 대입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의 세부 감점 체계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의 연장피해 학생에게도 대입 영향이 있을까?학업 공백과 내신 성적의 하락 방어비교과 활동의 위축과 학생부 기재 부실피해 사실 소명과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학교폭력 사건 이후의 진로 선택, 어떻게 달라지나?자퇴 및 검정고시 선택 비율의 증가특정 학과 지원의 제한과 목표 수정법적 분쟁 장기화와 수험 생활의 병행학교·가정이 준비해야 할 지원 방안객관적 사실 확인과 신중한 초기 대응심리 치료와 학업 복귀를 위한 다각적 지원법률 자문을 통한 체계적 분쟁 해결 시스템자주 묻는 질문 (FAQ)Q. 가해 학생의 징계 기록은 언제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되나요?Q. 정시 모집에서도 학교폭력 기록이 감점되나요?Q. 피해 학생의 학업 공백은 대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Q.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Q. 사건 초기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가해 학생, 대입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2. 피해 학생에게도 대입 영향이 있을까?

  3. 학교폭력 사건 이후의 진로 선택, 어떻게 달라지나?

  4. 학교·가정이 준비해야 할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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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내 징계 기록의 파급력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교내 봉사나 단기 교육 정도로 마무리되던 사안도, 이제는 대학 입시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학교폭력대입영향은 단순히 가해 학생에 대한 징벌적 차원을 넘어, 피해 학생의 학업 공백과 진로 변경까지 초래하는 복잡하고 중대한 양상을 띱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처분 결과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순간부터 졸업 후 수년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며, 수시 전형은 물론 정시 전형에서도 핵심적인 감점 지표로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변호사로서 관련 실무를 수행하며 살펴보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과정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현재의 대입 제도를 바탕으로, 교내 갈등 사안이 양측 학생의 진학 과정에 미치는 실질적 파급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과 법리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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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대입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전면적으로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물론이고,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에서도 학폭위 처분 이력이 필수 감점 요소로 반영됩니다. 이는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규범 준수 여부를 비중 있게 평가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방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의 세부 감점 체계

수시 모집에서는 징계 조치 호수에 따라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에서 정성적, 정량적 감점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 처분(8호) 등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등 특정 학과 지원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대학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어, 경미한 처분이라도 탈락의 사유가 됩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수능 성적 산출 과정에서 징계 기록을 환산 점수로 차감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수능 점수가 해당 학과의 합격선을 상회하더라도, 징계로 인한 감점이 적용되어 최종 불합격하는 사례가 다수 관찰됩니다.

전형 유형

반영 방식

구체적 불이익 내용

수시 학생부 종합

서류 및 면접 정성 평가

인성 영역 대폭 감점 부여, 단계별 평가 탈락 처리

수시 학생부 교과

감점표에 따른 정량 감점

조치 호수별 일정 점수 감점 (대학별 환산식 적용)

정시 수능 위주

수능 총점에서 정량 감점

합격선 변동 초래, 사범대 등 특정 학과 지원 자격 박탈

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의 연장

징계 기록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역시 대폭 연장되어 수험생들에게 가중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026년 기준, 전학 처분과 같은 중징계는 졸업 후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이는 재수나 삼수를 넘어 사수까지 하더라도 해당 기록이 대학 입학처에 그대로 제공됨을 의미합니다. 처분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심의 기구의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피해 학생의 명시적 동의와 실질적인 관계 회복 여부가 엄격하게 평가되므로 삭제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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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에게도 대입 영향이 있을까?

학교폭력대입영향은 처벌을 받는 가해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학생 역시 사건 당시의 충격과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으며, 이는 고스란히 입시 결과의 하락이라는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학업 공백과 내신 성적의 하락 방어

피해 학생은 극심한 불안, 우울, 대인기피 등의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결석이나 조퇴를 반복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2026년 교육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교내 갈등을 겪은 학생의 상당수가 출결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석률 저하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직접적인 감점 요인이 되며, 수업 결손은 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성적의 급격한 하락을 유발합니다. 내신 등급이 하락하면 목표로 하던 상위권 대학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입시 전략 전반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지필고사에 결시할 경우 이전 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부여받지만,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규정 탓에 성적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을 불이익 없는 '질병 결석'이나 '기타 결석'으로 온전히 처리받기 위해서는 학폭위의 공식적인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결정문과 의료 기관의 상세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를 누락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어 출결 점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비교과 활동의 위축과 학생부 기재 부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 외에도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영역의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조별 과제나 자율 동아리 참여를 기피하게 됩니다.

교사와의 일상적인 소통도 줄어들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될 유의미한 관찰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빈약해져, 입학 사정관에게 본인의 학업 열정이나 전공 적합성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피해 사실 소명과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

학업 성취도가 하락한 근본적인 원인이 학교폭력 피해에 있음을 입시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일부 대학은 면접 전형을 통해 불가피한 학업 공백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공신력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회의록, 심층 심리 상담 기록, 장기간의 의료 진단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온전한 권리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인정받는 것은, 향후 대학 진학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후의 진로 선택, 어떻게 달라지나?

학교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은 학생의 가치관과 미래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입시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연루 이후 기존의 진로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정규 교육 과정을 이탈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됩니다.

자퇴 및 검정고시 선택 비율의 증가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거나 징계 기록으로 인해 수시 진학이 불투명해진 학생들은 정규 고등학교 자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이탈하여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고,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우회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학생부의 불리한 기록 제출을 피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경우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2026년도 입시부터는 검정고시 출신자에게도 학폭 이력 조회를 요구하거나 자체 비교내신 환산 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어, 수능 준비 과정에서의 고도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치밀한 정보 수집이 요구됩니다.

진로 변경 유형

주요 선택 배경

입시 전략 및 필수 고려사항

자퇴 후 검정고시

학생부 기록 회피, 심리적 안정 확보

수능 100% 전형 집중, 대학별 검정고시 성적 환산식 유의

대안학교 진학

맞춤형 교육 필요, 교우 관계 회복

학력 인가/비인가 여부 확인, 대안학교 전형 조건 파악

해외 유학

국내 입시 체계 이탈, 새로운 환경 적응

국가별 입학 요건, 상당한 재정적 부담, 어학 능력 사전 준비

특정 학과 지원의 제한과 목표 수정

교육, 사범, 아동복지, 경찰행정 등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학과들은 지원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6년도 전형 계획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다수의 대학이 해당 학과 지원자 중 징계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서류 평가 단계에서 즉시 부적격 처리하여 탈락시킵니다. 이에 따라 어릴 적부터 교사나 경찰을 확고한 꿈으로 삼아온 학생이라도, 단 한 번의 사건 연루로 인해 진로를 타 전공으로 강제 변경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적 분쟁 장기화와 수험 생활의 병행

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시기에 소송이 진행되면 수능 준비와 재판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극심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일시적으로 징계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입학이 취소될 위험을 안고 불안한 입시를 치러야 합니다.

변호사가 복잡한 법리적 다툼을 수행하는 동안, 학생은 본연의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가정이 준비해야 할 지원 방안

학교폭력대입영향을 줄이고 상처받은 학생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외부 법률 기관의 입체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안 종결 이후까지 흔들림 없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 확인과 신중한 초기 대응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직후, 가정에서는 자녀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되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서,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은 향후 학폭위 심의나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인 입증 자료로 작용합니다.

학부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해 학생을 직접 찾아가거나 소셜 미디어에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크므로 삼가야 합니다. 학교 측은 사안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편견 없이 공정하게 청취하고, 어떠한 축소나 은폐 없이 규정에 따라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TIP

초기 사안 조사 시 진술서 작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명확하고 건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주관적인 감정 표현이나 추측성 발언은 철저히 배제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 지어 서술하지 않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도움이 됩니다.

심리 치료와 학업 복귀를 위한 다각적 지원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깊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상담 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단기가 아닌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은 후에는 학업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보충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내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필요시 출석 인정 결석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학생의 일상 회복을 전폭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가해 학생 역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담당 의사의 심리 치료와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가해 학생의 대입 불이익: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 엄격한 정량·정성 감점 적용, 징계 기록 보존 기간 4년 연장.

  • 피해 학생의 학업 피해: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장기 결석, 내신 성적 하락,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위축.

  • 진로 선택의 변화: 검정고시 우회 비율 증가, 특정 학과(교육, 행정 등) 지원 자격 영구 제한 발생.

  • 가정 및 학교의 대응 방안: 감정적 대응 자제 및 객관적 증거 수집, 심리 치료 병행, 신속한 변호사 상담을 통한 법리적 대비 체계 구축.

법률 자문을 통한 체계적 분쟁 해결 시스템

학교폭력 사안은 과거와 달리 점차 복잡해지고 고도로 법제화되는 추세입니다. 학폭위 심의 절차, 교육청 재심 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민사손해배상 등 일련의 과정은 법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절차입니다.

불복 절차의 엄격한 기한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 제출부터 학폭위 참석 동행, 예상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합의 절차 중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빈틈없이 보호합니다. 2026년의 한층 엄격해진 입시 환경 속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자문은 학생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견고한 방어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 학생의 징계 기록은 언제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되나요?

A. 2026년 기준 전학 처분과 같은 중징계는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됩니다. 이는 재수나 삼수를 하더라도 대입 전형에 해당 기록이 반영됨을 의미합니다.

Q. 정시 모집에서도 학교폭력 기록이 감점되나요?

A. 수능 성적 위주의 정시 모집에서도 징계 기록을 환산 점수로 차감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합격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피해 학생의 학업 공백은 대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결석이나 조퇴로 인한 출석률 저하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감점 요인이 되며 수행평가 및 지필고사 성적 하락을 유발하여 입시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Q.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실관계 소명이 요구됩니다.

Q. 사건 초기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안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여 절차적 하자를 방어하는 것이 입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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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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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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