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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과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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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14, 2026
행정심판청구,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과 절차 총정리
Contents
행정심판청구란 무엇인가?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무엇이 다른가?행정심판청구 준비 체크리스트행정심판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재결의 종류와 그 효력행정심판청구서 작성법과 팁행정심판청구 전략자주 묻는 질문Q.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Q.행정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Q.변호사 없이 혼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Q.행정심판 청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Q.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1. 행정심판청구란 무엇인가?

  2. 행정심판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3. 행정심판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

  4.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법과 팁

  5. 행정심판청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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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 영업정지 처분 공문, 과징금 부과 고지서. 어느 날 갑자기 받아든 이 한 장의 행정처분 문서는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가 잘못 판단되거나 제재 수위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국가기관 결정은 뒤집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청구의 기본 개념부터,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꼭 짚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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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란 무엇인가?

행정심판청구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의 소송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 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심사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일종의 '자율 통제' 제도입니다. 이는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큰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취소심판'은 이미 내려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으로, 처분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합니다.

셋째,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해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인허가 신청을 하고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무엇이 다른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심판기관이 행정부 소속(행정심판위원회)인 반면, 행정소송은 사법부(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이로 인해 행정심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포함한 '부당성'까지 심리할 수 있어 구제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결정이 신속하게(통상 60일 이내) 내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엄격한 법리 다툼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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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므로, 청구 단계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를 구성했는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막연하게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결심했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처분서 확보입니다. 행정청이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의 처분을 내렸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처분서에는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그리고 불복 절차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심판을 청구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사실관계를 증명할 문서, 사진, 녹취, 증인 진술 등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항목

확인 내용

중요 포인트

1. 처분서 확보

처분의 내용, 근거 법령, 처분 일자 확인

모든 주장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문서

2. 청구 기간 확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기간 도과 시 각하 사유가 되므로 절대 준수

3. 증거자료 수집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문서, 사진, 녹취 등)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4. 관련 법규 검토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시행령, 규칙 등

행정청의 법리 오해나 재량권 남용을 지적할 근거

5. 청구 취지 및 이유 구상

무엇을 원하는지(취소, 변경 등) 명확히 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성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

이러한 준비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 벅찰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증거가 결정적일지,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여 나의 주장을 강화할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

행정심판청구 절차는 크게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위원회 심리 → 재결'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특징과 소요 기간을 이해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정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단계: 답변서 제출 및 서면 공방
청구서를 접수한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그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답변서를 송달받은 후, 그 내용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서면을 통해 공방이 오갈 수 있습니다.

3단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는 제출된 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술심리를 진행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4. 재결(裁決)
심리를 마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결정인 '재결'을 내립니다. 재결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또는 '기각',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인용', 그리고 사정판결 등으로 구분됩니다. 재결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되며,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재결의 종류와 그 효력

- 각하 재결: 청구가 형식적 요건(청구 기간 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 기각 재결: 본안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 인용 재결: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해 줍니다.
- 사정 재결: 청구가 이유 있지만,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 청구를 기각하되,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선언하는 재결입니다.
재결은 행정청을 구속하므로, 인용 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은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법과 팁

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사건을 파악하는 첫 번째 창구이자, 청구인 주장의 핵심을 담은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청구서는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청구서의 핵심 구성요소는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입니다.

'청구 취지'는 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청구인이 2026년 O월 O일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와 같이 주문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위원회가 판단하기 용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들어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정: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처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주장:

    • 사실 오인: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합니다.

    • 법리 오해: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예: 위반 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함)

  3. 입증방법의 제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를 순서대로 첨부하고,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설명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 취지와 같이 재결해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청구 이유를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서술하고,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적 논리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찾아 논리를 강화하는 과정은 법률적 식견을 요합니다.

행정심판청구 전략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을 받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몇 가지 주요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행정청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처분의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하여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부각하는 전략입니다. 많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때 해당 처분이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유사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사한 사안에서 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사례나, 청구인의 고려할 만한 사정(생계 곤란, 깊은 반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 공적인 문서,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은 주관적인 진술보다 훨씬 높은 증명력을 가집니다. 처분 당시에는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발굴하여 제출하는 것도 국면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생소한 법률 용어,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 구성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작조차 망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청구 기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구제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의 모든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받아들여짐)되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Q.행정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소송으로 가기 전 거치는 전심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은 소송에서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물론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법규에 대한 이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할 법리 구성, 증거자료의 효과적인 활용 등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 심리 원칙상 초기에 제출하는 청구서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Q.행정심판 청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행정심판 자체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예상되는 절차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사무소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을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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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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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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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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