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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법 처벌 Q&A, 실수로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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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10, 2026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법 처벌 Q&A, 실수로도 처벌받나요?
Contents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모르고 있어도 처벌? SNS·비대면 구매 시 수사와 처벌은? 의료기관 관리 실수, 형사처벌 피할 수 있나? 핵심 포인트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은?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해외 직구한 영양제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나왔는데 처벌받나요?Q. 친구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두 알 얻어먹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Q. 경찰의 모발 채취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Q. 마약 사건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가요?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에 전혀 남지 않나요?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모르고 있어도 처벌?

  2. SNS·비대면 구매 시 수사와 처벌은?

  3. 의료기관 관리 실수, 형사처벌 피할 수 있나?

  4.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5. 기소유예·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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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처방받은 의약품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수입, 보관, 사용, 양도 과정에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법 처벌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성분 확인, 사용 목적, 유통 경위 등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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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모르고 있어도 처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고의성을 핵심적인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즉, 해당 물질이 마약류임을 인지하고 소지하거나 투약했을 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정말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마약류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행위를 감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을 ‘효과 좋은 약’이라는 말만 믿고 구매하거나, 타인의 부탁으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물건을 운반해주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약품을 입수하게 된 경위, 대화 내용, 금전 거래 내역, 평소 행실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분

주장 내용

입증의 어려움

고의성 없음 (단순 부인)

"마약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수사기관은 정황 증거를 통해 고의성을 추단함.

미필적 고의 (혐의 인정 가능성)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수의 판례에서 유죄로 인정. 의심스러운 상황을 용인한 것 자체를 고의로 판단.

적극적 무고 주장

"속아서 전달만 했습니다. 관련 대화 기록이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함.

SNS·비대면 구매 시 수사와 처벌은?

2026년 현재, 마약류 범죄의 흔한 경로 중 하나는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와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수사망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총책을 검거한 뒤, 그가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나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구매자들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갑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주고받아 판매자와 직접 만난 적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기록이나 메시지 내용은 명백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혐의를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구매자로 특정되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적인 구매나 다른 마약류 범죄와의 연관성을 파헤칩니다.

단 한 번의 구매, 소량의 투약이라 할지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마약류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위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TIP

수사기관으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구매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연락 온 기관과 담당 수사관의 정보를 확인한 뒤,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기관 관리 실수, 형사처벌 피할 수 있나?

의료인이나 의약품 관리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저장, 조제, 투약,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상세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설령 약물을 빼돌리거나 불법적으로 유통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거나, 저장 시설의 잠금장치를 소홀히 관리한 경우, 사용하고 남은 앰플 등을 규정대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 등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실수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수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규정 위반의 중대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 과실로 인한 경미한 착오임이 명확하고, 부정 사용의 목적이 전혀 없었음이 소명된다면 행정처분으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된 약물의 양이 많거나, 관리 부실이 장기간 반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약물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을 넘어선 고의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평소 철저하게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핵심 포인트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핵심 의무

  • 저장 관리: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 기록 관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재고, 사용, 폐기 등 모든 내역을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 폐기 절차: 남은 의약품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 입회하에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도난, 분실, 변질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유를 관할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된다”는 말과 “초범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말이 혼재하여 많은 분이 혼란을 겪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충분히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특히 공범과의 말 맞추기나 추가 증거 확보 방해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단순히 1회성으로 소량을 투약한 초범이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같은 초범이라도 유통이나 판매에 가담한 경우,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는 경우, 동종 전과는 없으나 다른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경우 등에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공범 검거 및 수사 확대를 위해 관련자들을 우선 구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사건이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구속 가능성 증대 요인

불구속 가능성 증대 요인

다량의 마약류 소지 또는 유통·판매 혐의

극소량의 마약류 단순 소지 또는 1회성 투약

상습 투약 정황 발견 (장기간, 다수 거래 내역)

명백한 초범이며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행위

공범이 존재하며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비협조적이거나 허위 진술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어 도주 우려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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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은?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목표로 삼아야 할 결과 중 하나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중독성 약물에 의존하게 된 과정 등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과 약물 중독 치료 확인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 교육 이수증,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봉사활동 증명서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많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은 법률적 지식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만일 예기치 못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곳에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섣부른 행동은 금물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공범과 연락하여 말을 맞추거나, 관련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폐기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결정적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 직구한 영양제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나왔는데 처벌받나요?

A.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성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증거(판매 사이트 정보, 성분표 등)를 제출하고, 마약류인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친구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두 알 얻어먹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처벌 대상입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물론, 투약하는 행위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물을 건넨 친구는 '매매·수수·제공' 혐의, 받아서 복용한 본인은 '투약'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의 모발 채취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보통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비춰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마약 사건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가요?

A. 마약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구속 가능성도 높으며, 양형자료 준비 등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초기부터 변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에 전혀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아 신원조회 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인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이 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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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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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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