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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얼마나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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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6, 2026
이혼소송기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얼마나 다를까?
Contents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부터 차이점은?협의 방식의 기본 절차재판 방식의 기본 절차이혼소송기간, 협의와 재판에서 얼마나 차이날까?숙려기간을 포함한 협의 절차 소요 시간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을 거치는 재판 절차 소요 시간복잡한 이혼,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재산분할 쟁점의 복잡성양육권 및 친권 다툼유책 사유 입증 과정실제 사례로 보는 이혼소송기간 비교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신속한 종결 사례양육권 분쟁으로 장기화된 사례내 상황에서는 어떤 이혼이 더 적합할까?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 진단법무법인태하 상담을 통한 방향 설정자주 묻는 질문 (FAQ)Q.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Q.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Q.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언제까지 가능합니까?Q.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까?Q. 항소를 제기하면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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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통계청 발표를 살펴보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절차 진행을 주저하는 부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부부의 연이 다하여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 마무리가 요구됩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절차의 차이를 알지 못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합니다. 혼인 해소 방식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확연히 다르며,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혼소송기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원활한 독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 역시 초기 방향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당사자가 겪는 감정적 소모와 경제적 부담은 가중됩니다. 따라서 각 절차의 특징을 명확히 인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해소의 두 가지 주요 방식인 협의 방식과 재판 방식의 절차적 차이를 살펴보고, 소요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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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부터 차이점은?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의 확인을 받는 방식과, 합의가 결렬되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시작 단계부터 요구되는 서류, 법원 출석 횟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구조까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각 방식의 절차적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전체 일정을 계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협의 방식의 기본 절차

협의를 통한 혼인 해소는 부부 양측이 이혼 의사에 합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류 접수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이 지정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마치면 모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없습니다.

재판 방식의 기본 절차

반면, 재판을 통한 방식은 부부 중 일방이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조정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엽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조정을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조정위원의 개입 하에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며, 가사조사관의 조사, 양측의 서면 공방, 증인 신문 등을 거쳐 최종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선임된 변호사가 출석하여 주장을 펼칠 수 있어 대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시작 절차

출석 의무

종결 방식

협의 방식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당사자 본인 직접 출석

이혼 신고

재판 방식

소장 접수

변호사 대리 출석 가능

판결 선고 및 확정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가지 방식 중 적합한 절차를 제안해 드립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이혼소송기간, 협의와 재판에서 얼마나 차이날까?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분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은 절차가 언제 마무리되는가입니다. 선택한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한 편차를 보입니다. 이혼소송기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에 내재된 법정 기한과 실무상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와 재판부의 배당 상황에 따라서도 유동성이 존재합니다.

숙려기간을 포함한 협의 절차 소요 시간

협의를 통한 절차는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2026년 민법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한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첫 기일 지정, 숙려기간 경과 후 확인기일 참석, 그리고 행정청 신고까지 고려하면,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약 2개월, 자녀가 있을 때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입증되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위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을 거치는 재판 절차 소요 시간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는 합의 방식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송달되는 데 1~2주가 소요되며,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고의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되면, 송달 단계에서만 수개월이 지연됩니다. 송달이 완료된 후 조정기일이 잡히기까지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만약 조정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내에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어 본격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면, 가사조사, 감정, 증거조사 등이 진행되며, 변론기일이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각 기일 사이에는 통상 4주에서 6주의 간격이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나 상고가 제기될 경우, 상급심 심리 기간이 더해져 그 기간은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길어지기도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협의 방식: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3개월의 숙려기간 적용, 총 2~4개월 소요

  • 재판 방식(조정 성립): 소장 접수 후 3~4개월 내외 종결

  • 재판 방식(판결 선고): 1심 기준 평균 8개월~1년 이상 소요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정확한 기간 예측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판부의 일정 조율이나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서도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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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이혼,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재판 절차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법원의 기일 지정이 늦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얽힌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투어야 할 쟁점이 많고 복잡할수록 이혼소송기간은 늘어납니다. 법원은 각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하므로 충분한 심리 기간을 확보합니다.

재산분할 쟁점의 복잡성

재산분할은 소송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은 치밀한 증거 수집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과세 정보 제출 명령, 부동산 시가 감정 등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기까지 수주의 시간이 걸리며, 누락된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2차, 3차 조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감정 절차는 감정인 지정부터 현장 조사, 감정서 제출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업체 지분이나 비상장 주식, 복잡한 형태의 금융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치 평가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집니다.

양육권 및 친권 다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하는 문제는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안입니다. 부모 양측이 모두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이를 위해 가사조사관이 파견되어 양측의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을 심층 조사합니다. 조사 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며, 면접 교섭 시범 진행이나 심리 검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조사관은 양측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자녀의 의사를 청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면밀한 가사조사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에 대한 양측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및 반박 과정이 이어지며 기간이 연장됩니다.

유책 사유 입증 과정

상대방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통화 내역 조회, 출입국 기록 확인, 경찰 출동 내역 확보 등 사실조회 신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유책 사유를 전면 부인하거나 쌍방의 잘못을 주장할 경우,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에 있었던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로 인해 변론기일이 계속해서 속행됩니다.

TIP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소송 제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의 유출을 막고 추후 사실조회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복잡한 쟁점이 얽힌 사안에서도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서면 작성을 통해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이혼소송기간 비교

추상적인 기간 예측보다 실제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면 절차의 흐름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쟁점의 유무와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종결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봅니다. 동일한 관할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라도 내부 쟁점에 따라 소요 시간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신속한 종결 사례

2026년 초,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의 사례입니다. A씨 부부는 혼인 기간이 짧고 미성년 자녀가 없었으나,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관계 종료에는 동의했으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당소 변호사는 양측의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하여 객관적인 기여도 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조율을 시도하였고, 첫 조정기일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 역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원치 않아 조정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초기에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이혼소송기간을 크게 단축한 사례입니다.

양육권 분쟁으로 장기화된 사례

반면, 의뢰인 B씨의 사례는 양육권 지정과 재산분할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B씨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며 양육권과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당소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수십 건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B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시가 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증인을 신청함에 따라 변론기일이 6차례 이상 열렸습니다. 가사조사 절차에만 4개월이 소요되었고, 감정 회신을 기다리는 데 3개월이 추가로 지연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4개월이 소요되었으나, 결과적으로 B씨가 양육권을 확보하고 적정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구분

주요 쟁점

진행 절차

총 소요 기간

A씨 사례

없음 (조기 합의)

조정 성립

3개월

B씨 사례

양육권, 재산분할

1심 판결 선고

1년 4개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을 줄이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열쇠입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떤 이혼이 더 적합할까?

혼인 해소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억울한 조건을 감수하며 협의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경제적 여건, 자녀의 상황,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 진단

먼저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가 일치한다면, 다음으로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액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 방식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조건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 조건이라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 재판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여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태하 상담을 통한 방향 설정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 예상되는 재산분할 액수, 양육권 확보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무리한 소송을 권유하지 않고,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절차의 지연 요인을 미리 차단하여 신속한 판결을 유도합니다.

주의사항

상대방이 구두로 합의를 약속했더라도, 법원의 확인이나 판결문 등 공적인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추후 약속을 번복할 때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중요한 합의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소송기간은 당사자의 선택과 대응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긴 시간 동안 정신적, 경제적 소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태하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거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기간이 단축됩니다.

Q.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A.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기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Q.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A.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까?

A.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항소를 제기하면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A.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고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항소심 심리 기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간이 1년에서 2년가량 추가로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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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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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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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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