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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법 개정 완전정복! 2026년 최신 FAQ로 알아보는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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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27, 2026
형사 공탁법 개정 완전정복! 2026년 최신 FAQ로 알아보는 모든 것
Contents
형사 공탁법 개정, 알아야 할 핵심 Q&A핵심 포인트형사공탁금 회수,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가?주의사항합의 어려운 사건, 개정법은 어떻게 보호하나?피해자와 피고인, 각각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2026년 이후 형사공탁, 꼭 피해야 할 실수자주 묻는 질문 (FAQ)Q.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Q. 적정한 형사공탁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Q. 공탁을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Q. 개정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새로운 형사 공탁법이 적용되나요?Q.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 형사 공탁법 개정, 알아야 할 핵심 Q&A

  2. 형사공탁금 회수,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가?

  3. 합의 어려운 사건, 개정법은 어떻게 보호하나?

  4. 피해자와 피고인, 각각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5. 2026년 이후 형사공탁, 꼭 피해야 할 실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형사사건의 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형사 공탁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개인정보 없이도 법원에 돈을 맡기는 '기습 공탁'이 가능하여,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한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 형사 공탁법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보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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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법 개정, 알아야 할 핵심 Q&A

2026년부터 시행된 형사 공탁법 개정은 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양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큰 변화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했기에,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나 정보 불법 취득의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사건번호를 통해 공탁 신청을 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공탁 사실이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변경 사항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개정 전 형사 공탁법

2026년 개정 후 형사 공탁법

공탁 요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 필요

재판 중인 법원, 사건번호, 피해자 성명으로 가능

피해자 통지

별도 통지 절차 미비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 통지

피해자 의견

의견 제출 절차 부재

공탁금 수령 거부 및 처벌 관련 의견 제출 가능

공탁금 회수

비교적 자유로운 회수 가능

피해자 동의 없이는 회수 제한(판결 확정 전까지)

이러한 변화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는지를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탁금을 맡기는 행위를 넘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법률적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개정 형사 공탁법 핵심 변경사항

  • 피해자의 상세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 공탁이 이루어지면 법원이 해당 사실을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와 함께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금 회수,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가?

개정된 형사 공탁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이 공탁을 신청했다가 양형에 원하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쉽게 회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었고,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공탁한 형사공탁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회수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신중하게 공탁을 결정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일단 공탁을 하면 해당 금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묶이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공탁을 했으나,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공탁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직접 전달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로 공탁을 했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통해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상황은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공탁을 결정하기 전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의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과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섣부른 공탁은 오히려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번 집행된 공탁을 되돌리는 것은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공탁금 회수 시 주의사항

개정법에 따라 형사공탁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판결 확정 전 회수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서나 공탁 원인 소멸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예상과 다른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한 회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합의 어려운 사건, 개정법은 어떻게 보호하나?

스토킹, 가정폭력,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사건 등 일부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접촉 자체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2026년 개정 형사 공탁법은 바로 이러한 특수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범죄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에 사건번호를 통해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없이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공탁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권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접근이 여전히 두렵고, 진정한 반성으로 느껴지지 않아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정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합의를 강요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자신의 의사를 재판 과정에 안전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는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부가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각각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개정된 형사 공탁법은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 모두에게 새로운 준비와 대응을 요구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양측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률 용어나 절차가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사무소의 조언을 구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분

피해자 체크리스트

피고인 체크리스트

1. 통지 확인

법원으로부터 공탁 통지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합니다.

공탁 신청 후 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의사 결정

공탁금을 수령할지, 거부할지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공탁 금액과 시점을 사건의 경중,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춰 신중히 결정합니다.

3. 의견 제출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노력을 병행합니다. (예: 변호인을 통한 사과문 전달)

4. 정보 보호

피고인 측의 무리한 합의 요구 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득하려 시도하지 않고, 법원의 공탁 제도를 이용합니다.

5. 법률 검토

공탁금 수령이 향후 민사소송 등에 미칠 영향을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공탁이 양형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다른 양형자료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금 수령 여부 결정이나 적정 공탁금 산정 등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6년 이후 형사공탁, 꼭 피해야 할 실수

개정된 형사 공탁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접근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는 ‘공탁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개정법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다면, 공탁 사실만으로는 긍정적인 양형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일부일 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공탁금 회수가 제한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섣불리 공탁한 큰 금액이 장기간 묶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공탁하는 것 또한 피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비쳐 오히려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자신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 지식 없이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정된 법률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TIP

형사공탁을 위한 조언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것을 넘어, 공탁 과정 전체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과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탁 원인 사실'에 범행을 뉘우치는 마음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진솔하게 기재하고,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탁 사실 자체는 재판부에 현출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표현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Q. 적정한 형사공탁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적정 공탁금액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의 정도, 범죄의 종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유사 사건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탁을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탁이 감형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공탁 여부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공탁은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Q. 개정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새로운 형사 공탁법이 적용되나요?

A. 법 시행일인 2026년 이후에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된 형사 공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법 규정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Q.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판결 확정 전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탁 이후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거나, 착오로 공탁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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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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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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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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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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