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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자수 감경 혜택, 모든 자수가 감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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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7, 2026
형사 사건 자수 감경 혜택, 모든 자수가 감형될까?
Contents
자수하면 감경? 오해와 진실자수 감경에 실패한 흔한 실수들자수 타이밍과 방법, 무엇이 중요한가?자수 전/후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자주 묻는 질문 (FAQ)Q. 수사기관에서 이미 출석을 요구한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하면 자수인가요?Q. 경찰서에 전화로 범행을 신고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Q. 범행의 일부만 인정해도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감형이 가능한가요?Q. 자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1. 자수하면 감경? 오해와 진실

  2. 자수 감경에 실패한 흔한 실수들

  3. 자수 타이밍과 방법, 무엇이 중요한가?

  4. 자수 전/후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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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자수는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리는 행위지만, 모든 자수가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수 감경이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했는지,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 이후 수사에 협조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로 특정된 뒤 출석하거나, 증거가 확보된 이후 일부 사실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수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출석 시점, 진술 내용, 범행 은폐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사건 자수 감경 혜택과 자수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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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감경? 오해와 진실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범행이 발각되기 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자수라 규정합니다. 범행이 이미 발각된 후라도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거나, 범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해 범행을 털어놓는 경우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과 범인을 모두 인지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출석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합니다. 자수와 자백의 구분은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절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독립적인 감면 사유로 작용하지만, 자백은 단순히 조사에 협조한 정황으로만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후 출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개념

적용 시점

자수

범행 발각 전 또는 범인 특정 전 자발적 신고

수사기관 인지 전 또는 범인 지명수배 전

자백

수사기관의 추궁이나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인정

수사기관 출석 요구 이후 또는 조사 중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벌이 면제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이는 임의적 감면 사유로 분류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평소 성행, 진정한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중대한 흉악 범죄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경제 범죄의 경우, 자발적으로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벌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범죄의 해악이 너무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경우, 재판부는 선처를 베풀지 않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발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강요나 수사기관의 압박, 혹은 체포를 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둘

째,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범행 인정이 필요합니다.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부인하거나,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셋째,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확고한 의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 번복되거나, 법정에 이르러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습니다.

자수 감경에 실패한 흔한 실수들

실무상 감형을 기대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범행 사실의 축소 및 은폐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체 범행 중 일부만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정황을 교묘하게 숨기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정보, CCTV 영상, 계좌 거래 내역,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교차 검증합니다.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모순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중 처벌의 위험을 발생시키며, 구속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 범죄나 공모 범죄에서 자신의 주도적 역할을 부인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은 진정한 의미의 뉘우침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범죄 수익의 은닉과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범죄로 얻은 수익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빼돌리거나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행위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면, 자발적 출석의 진정성은 완전히 부정됩니다. 출석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선언이므로, 이러한 기만행위는 엄격하게 배척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감형을 주저합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 금액의 변제나 공탁, 폭력 범죄의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 지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바라는 태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TIP

수사기관 출석 전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상담을 통해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예상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비하여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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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타이밍과 방법, 무엇이 중요한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시점과 방식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 직후 수사기관의 인지가 이루어지기 전이 적기로 평가됩니다.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지름길입니다.

내사 단계이거나 수사기관이 혐의점을 명확히 포착하기 전 출석할 경우, 형사 사건 자수 감경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 공범이 체포되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거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직후에 출석하는 것은 자발성을 의심받는 요인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진정한 반성이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계산적 행동으로 간주하며,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법의 측면에서는 구두 신고, 112 전화 신고, 서면 제출, 변호사를 통한 출석 조율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사를 공식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면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동기 등을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서술해야 하며, 무비판적인 인정보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담아야 합니다.

구분

기재 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

범행 개요

일시, 장소, 범행 대상, 구체적 행위

객관적 사실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범행 동기

사건 발생의 배경 및 원인

변명이나 타인 탓을 배제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기재

현재 상황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태도

구체적인 피해 변제 계획이나 합의 진행 상황 포함

출석 과정에서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입니다. 이로 인해 두서없이 진술하거나, 본인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과장하여 말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서면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논의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처벌 수위를 예측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수서의 내용과 실제 진술의 일치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전에 준비된 서면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어막이 되어 줍니다.

자수 전/후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

실전에서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은 형사 절차 방어권 행사의 기초입니다. 출석 전 점검 사항으로는 범행 사실의 정확한 파악, 관련 증거 자료 수집, 피해 규모 산정, 진술 방향 설정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업무 일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여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 사실이 여러 개일 경우, 각 행위별로 성립하는 혐의를 분류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출석 후 점검 사항으로는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 복기, 추가 제출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재판 준비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직후, 수사관이 집중적으로 질문한 내용과 본인의 답변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조사나 재판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긍정적 정황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는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본인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거나, 뉘앙스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서명 날인 전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직접 사용되므로, 정확한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임의로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긍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야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은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산정, 사과문 전달, 처벌불원서 수령 등 일련의 과정에서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형사 절차는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수사기관에 범행을 털어놓는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사기관에서 이미 출석을 요구한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하면 자수인가요?

A. 수사기관이 범행과 범인을 모두 인지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률상 규정된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조사에 협조한 정황으로만 참작됩니다.

Q. 경찰서에 전화로 범행을 신고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A. 전화 신고도 요건을 충족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사를 공식화하기 위해 서면으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Q. 범행의 일부만 인정해도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진정한 의미의 반성으로 평가받지 못해 감형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범행 인정이 요구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감형이 가능한가요?

A.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없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Q. 자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A. 범행의 일시, 장소, 대상, 구체적 행위 등 범행 개요와 사건 발생의 배경,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 및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변명이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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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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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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