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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언제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 2026년 가이드

혼인 합의가 없는 신고와 위장 결혼 등 민법 제815조의 무효 사유, 기망은 취소 사유일 뿐 무효가 아니라는 점,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소급효와 이혼 기록의 차이,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가는 절차와 필적 및 위조 고소 내역 입증, 확정 후 1개월 내 무효 신고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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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Sep 08, 2026
혼인무효소송, 언제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 2026년  가이드
Contents
혼인무효소송이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혼인무효 사유, 어떤 사례가 있나?혼인무효와 이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혼인무효소송 절차와 준비서류?혼인무효 확정 후 내 삶에 생기는 변화는?자주 묻는 질문 (FAQ)Q. 혼인무효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Q.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Q.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인가요?Q.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증명하나요?Q.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1. 혼인무효소송이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

  2. 혼인무효 사유, 어떤 사례가 있나?

  3. 혼인무효와 이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4. 혼인무효소송 절차와 준비서류?

  5. 혼인무효 확정 후 내 삶에 생기는 변화는?

혼인 합의가 없는 신고와 위장 결혼 등 민법 제815조의 무효 사유, 기망은 취소 사유일 뿐 무효가 아니라는 점,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소급효와 이혼 기록의 차이,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가는 절차와 필적 및 위조 고소 내역 입증, 확정 후 1개월 내 무효 신고까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 진정한 부부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이처럼 당사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혼인 신고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접수되었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외형상 부부의 연을 맺은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잘못된 혼인 기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의 정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혼인 합의가 없는 신고와 위장 결혼 등 민법 제815조의 무효 사유, 기망은 취소 사유일 뿐 무효가 아니라는 점,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소급효와 이혼 기록의 차이,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가는 절차와 필적 및 위조 고소 내역 입증, 확정 후 1개월 내 무효 신고까지 살펴봅니다.
혼인 합의가 없는 신고와 위장 결혼 등 민법 제815조의 무효 사유, 기망은 취소 사유일 뿐 무효가 아니라는 점,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소급효와 이혼 기록의 차이,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가는 절차와 필적 및 위조 고소 내역 입증, 확정 후 1개월 내 무효 신고까지 살펴봅니다.

혼인무효소송이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

혼인무효소송은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겉으로는 부부의 형태를 띠고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까지 마쳤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거나 성격이 맞지 않을 때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거나, 서로 부부로서 생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주로 필요합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접수된 혼인신고를 임의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 무효 판결을 받아야만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원치 않는 혼인 기록 때문에 일상생활과 향후 신분 관계에 큰 제약을 받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혼인무효소송은 자신의 본래 신분을 되찾는 중요한 법적 해결책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혼인무효소송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을 무효화하는 절차

  • 당사자 일방의 몰래 한 신고나 위장 결혼 등에 적용

  •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만 신분 관계 회복 가능

혼인무효 사유, 어떤 사례가 있나?

민법 제815조는 혼인이 무효가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여기서 합의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 관념상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이룰 진정성 있는 의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출 요건을 맞추거나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부부로 살 의사 없이 외형상 혼인신고만 한 위장 결혼 역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 외에도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등 법이 금지하는 가까운 친족 간의 혼인도 당연 무효로 취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업을 속고 결혼한 기망 행위는 혼인취소나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 혼인무효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효 사유는 혼인의 근간을 흔드는 흠결에 한정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상대방의 직업이나 재산을 속고 결혼한 기망 행위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와 이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혼인무효와 이혼은 부부 관계를 해소한다는 결과만 같을 뿐, 법적 성질과 효력 발생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혼은 지금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어 온 혼인 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과거에 부부였다는 사실 자체는 지워지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혼했다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반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혼인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법적으로 단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도 정정되어 부부였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이미 이혼을 하여 혼인 관계가 형식적으로 해소된 부부라 하더라도 과거의 혼인 기록을 지울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이력과 무효 이력이 개인의 신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이혼 기록을 떠안게 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태하 소속 변호사와 논의하여 무효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효력 발생 시점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혼인무효

소급효 적용 (처음부터 무효)

혼인 기록 정정 (부부 사실 지워짐)

이혼

장래효 적용 (신고 시점부터 해소)

이혼 기록 남음

혼인 합의가 없는 신고와 위장 결혼 등 민법 제815조의 무효 사유, 기망은 취소 사유일 뿐 무효가 아니라는 점,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소급효와 이혼 기록의 차이,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가는 절차와 필적 및 위조 고소 내역 입증, 확정 후 1개월 내 무효 신고까지 살펴봅니다.

혼인무효소송 절차와 준비서류?

혼인무효소송은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달리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은 혼인무효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고서에 기재된 필적이나 도장이 본인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야 하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내역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위장 결혼의 경우 두 사람이 부부로서 교류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명의만 빌려주기로 대화한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개인이 홀로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부의 엄격한 심리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입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서류 종류

발급처

확인사항

신분 서류

주민행기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입증 자료

수사기관 및 개인 확보

위조 고소 내역, 대화 기록 등

혼인무효 확정 후 내 삶에 생기는 변화는?

법원의 판결로 혼인무효가 확정되면 당사자의 삶은 법적으로 결혼 이전의 상태로 온전히 복귀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지참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무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어 혼인 기록이 법적으로 정리됩니다.

만약 잘못된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므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정해야 합니다.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는 단순히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파생되는 여러 법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억울하게 묶인 법률혼 관계를 풀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태하에 사안을 의뢰하여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TIP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혼인무효 신고를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혼인무효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A. 혼인무효소송은 별도의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과거의 혼인 기록을 지울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인가요?

A. 과거에는 무효 사유였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는 단순 친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신고서에 기재된 필적이나 도장이 본인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내역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합의가 없는 신고와 위장 결혼 등 민법 제815조의 무효 사유, 기망은 취소 사유일 뿐 무효가 아니라는 점,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소급효와 이혼 기록의 차이,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가는 절차와 필적 및 위조 고소 내역 입증, 확정 후 1개월 내 무효 신고까지 살펴봅니다.
혼인 합의가 없는 신고와 위장 결혼 등 민법 제815조의 무효 사유, 기망은 취소 사유일 뿐 무효가 아니라는 점,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소급효와 이혼 기록의 차이,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가는 절차와 필적 및 위조 고소 내역 입증, 확정 후 1개월 내 무효 신고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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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이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혼인무효 사유, 어떤 사례가 있나?혼인무효와 이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혼인무효소송 절차와 준비서류?혼인무효 확정 후 내 삶에 생기는 변화는?자주 묻는 질문 (FAQ)Q. 혼인무효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Q.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Q.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인가요?Q.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증명하나요?Q.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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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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