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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처분으로 인한 수시합격 취소, 1~4호 처분별 영향력 완전분석

학폭처분, 수시합격취소, 학교폭력, 입시영향, 대학입시, 학생부기록, 징계처분, 학폭기록, 입시리스크, 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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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13, 2026
학폭처분으로 인한 수시합격 취소, 1~4호 처분별 영향력 완전분석
Contents
학폭 1~4호 처분,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핵심 포인트수시합격 취소, 처분별 대학 사례3호, 4호 처분 1점 차이, 결과는 얼마나 다를까?졸업 후 삭제? 믿으면 안 되는 학폭 기록의 진실주의사항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FAQ)Q. 학폭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수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나요?Q. 이미 학폭위 결정이 나왔는데,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대학에서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기록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볼 수 있나요?Q. 학폭 기록 때문에 수시에서 불합격했다면, 정시에서는 괜찮을까요?

  1. 학폭 1~4호 처분,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2. 수시합격 취소, 처분별 대학 사례

  3. 3호, 4호 처분 1점 차이, 결과는 얼마나 다를까?

  4. 졸업 후 삭제? 믿으면 안 되는 학폭 기록의 진실

  5.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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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고웅 변호사 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합격 발표가 끝난 뒤, 한 통의 전화가 학생의 미래를 뒤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최종 합격 통보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학폭) 처분 이력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설마 가벼운 처분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의 입장은 예상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호부터 4호까지의 비교적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처분조차 대입 과정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오랜 노력이 한순간의 기록 때문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학폭처분으로 인한 수시합격 취소 가능성과 그 대응 방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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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1~4호 처분,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학교폭력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호부터 9호까지 결정됩니다. 이 중 1호부터 4호까지는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보다 가볍다고 인식되지만, 각 호마다 성격과 학생부 기재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분 수위가 낮으면 대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학은 학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낮은 단계의 처분이라도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인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부 기재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처분 호수

조치 내용

학생부 기재 및 보존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졸업과 동시에 삭제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졸업과 동시에 삭제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간 보존 (심의 후 삭제 가능)

1~3호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 수시 전형이 졸업 이전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원서 접수와 면접, 합격자 발표 시점에는 해당 기록이 학생부에 남아있어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4호 처분인 사회봉사부터는 기록 보존 기간이 길어지며, 대학 측에서도 이를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1~4호 처분의 핵심 차이점

  •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금지), 3호(학교 봉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로 분류되며, 학생부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4호(사회봉사)부터는 학생의 생활 태도에 대한 보다 중대한 지적으로 간주되며, 학생부 기록이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되어 대입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모든 처분은 졸업 전 진행되는 수시 전형 시점에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평가에 반영됩니다.

수시합격 취소, 처분별 대학 사례

'수시 합격 후 학폭 기록이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이제 대부분의 대학 모집요강에 명시된 원칙이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이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는 등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입학 전까지 학생의 추가적인 학폭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전형관리 공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1~3호의 가벼운 처분이라도 합격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 과정에서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던 학생이 추후 제출한 학생부에서 학폭 2호(접촉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학은 학생의 진술과 기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합격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학의 학폭 관련 방침

  • 서울 주요 대학 A: 모집요강에 '지원 자격 미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부적절한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학폭 기록을 부적절한 행위의 한 예로 간주합니다.

  • 거점 국립대학 B: 신입생 최종 등록 이후에도 학폭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교육 대학 C: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특성상, 경미한 학폭 처분 기록이라도 발견될 경우 심층 심의를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합격을 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들은 학내 면학 분위기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학폭 이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폭처분으로 인한 수시합격 취소는 단순히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의지와 규정에 따라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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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4호 처분 1점 차이, 결과는 얼마나 다를까?

학교폭력 처분에서 3호 '학교에서의 봉사'와 4호 '사회봉사'는 숫자상으로는 단 1호의 차이지만, 그 무게감과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현격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봉사 장소가 학교 내부냐 외부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교육 현장과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4호 처분부터를 '교내 선도가 어려운 중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호 처분까지는 교육적 차원의 계도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4호 처분은 외부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에서도 드러납니다. 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입니다. 물론 조건부로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으며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입 평가 과정에서 핵심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자는 4호 처분 기록을 통해 학생의 공동체 의식이나 규율 준수 태도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더라도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됩니다. 반면 3호 처분은 기록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이후 학생의 개선 노력이나 반성하는 태도가 생활기록부 다른 부분에서 드러난다면 어느 정도 만회할 여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에서 사안의 사실관계를 하고 학생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여 4호가 아닌 3호 처분을 받는 것이 입시 전략상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하며, 법률적 검토가 동반될 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TIP

학폭위 대응 시 고려사항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경중뿐만 아니라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예: 상담 기록, 화해 시도 내용)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삭제? 믿으면 안 되는 학폭 기록의 진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경미한 학폭 기록은 졸업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호, 2호, 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삭제' 시점이 대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대학 수시 전형은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를 바탕으로 9월경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즉, 졸업식 이전에 모든 입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는 규정은 수시 전형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 시점에는 학폭 기록이 그대로 학생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4호 이상의 처분입니다. 4호(사회봉사), 5호(교육), 6호(출석정지) 등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예외적으로,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보였다고 인정될 경우, 졸업 직전 열리는 심의를 통해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담당 교사의 의견,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삭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삭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기록은 재수나 반수를 통한 다음 해 대입은 물론, 일부 대학이나 특수대학의 입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졸업 후 삭제'라는 희망적인 가능성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학폭 사안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애초에 기록이 남지 않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기록 삭제 심의의 뚜렷하지 않음

학생부 기록 삭제 심의는 학생의 반성 정도, 행동 변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고,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며, 모든 과정이 뚜렷하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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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대입이라는 중요한 관문 앞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인터넷상의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학폭위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대학 입시 과정에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자녀가 학폭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학부모님께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할수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준비 사항

확인 내용

1단계: 사실관계 파악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서 작성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동기, 목격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

2단계: 증거 자료 확보

CCTV, 메시지 내역, 녹취, 진단서 등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수집. 위법한 증거 수집은 피해야 함

3단계: 학폭위 절차 이해

학교 측의 안내문, 관련 규정 숙지

심의 절차, 위원 구성, 진술 기회, 이의제기 방법 등을 파악

4단계: 진술 준비

예상 질의응답 목록 작성 및 답변 준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연습

5단계: 법률 자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같은 곳을 통해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 설정

위와 같은 준비는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거나 상대방 측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초기부터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폭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수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이 모집요강에 '품행'이나 '인성' 관련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학생의 학폭 기록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심의를 통해 합격을 취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면접 내용과 학생부 기록이 상반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대학별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학폭위 결정이 나왔는데,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이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청구의 이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학에서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기록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볼 수 있나요?

A. 네,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에는 학폭 처분 호수뿐만 아니라 '조치사항'란에 어떤 사안으로 처분을 받았는지 간략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입학사정관은 이 내용을 보고 사안의 경중이나 성격을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Q. 학폭 기록 때문에 수시에서 불합격했다면, 정시에서는 괜찮을까요?

A.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대학별로 감점, 지원 자격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므로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은 당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 고려하여 초기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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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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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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